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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소유자와 실경작가 동일한 토지소재지에 거주할 경우 영농손실액은 누구에게?

요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 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 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산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영농손실액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 중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각 호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가. 농지의 소유자와 제7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나.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69-5751, 5753, 5755. 5761~5763)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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