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기한은?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공고나 보상계획 통지를 하면서 기재된 열람기간의 만료일부터 30일이내 추천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신재영(☎031-820-171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