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72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부산광역시 ○○구 ○○동 1271 ○○아파트 101-160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8.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아들인 고 김○○는 1977. 7. 12. 육군에 입대하여 제○○학교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7. 10. 9. 심부전증으로 대전○○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도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시 심부전으로 군병원에서 입원가료 중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심부전은 오랜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류마티스성 심장판막질환인데, 위 질병은 만성적인 진행과정을 밟는 질환으로 입대 후 1개월도 되지 않아 발병하여 2개월만에 사망한 사실로 보아 동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5.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건강한 몸으로 사회생활을 하다가 육군에 입대를 하였고, 제○○학교에 복무중 35도가 넘는 폭염에 강행한 훈련으로 동료 여럿과 함께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다른 동료 수명은 먼저 사망하였으나 강인한 체력으로 투병생활을 계속하였다. 나. 고인의 사망 원인이 된 폭염 속의 훈련은 함께 훈련을 받던 동료 훈련병 수십명이 쓰러져 수명이 사망하였고, 훈련도중 탈수증세를 막기 위하여 교관 및 조교들이 매시간마다 훈련병들에게 소금을 한 움큼씩 강제로 먹게 할 정도로 혹독한 것이었다. 다. 고인이 사망할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고인이 병사로 처리되었으나, 1996. 12. 5. 육군본부 ○○심의위원회가 고인의 사망은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순직으로 정정처리하였고, 1999. 7. 고인의 모친인 청구인을 수혜대상자로 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라. 고인은 입대전 심장판막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나타나는 어떠한 증세나 징후를 보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육군에 입대하여 제○○학교로 차출될 정도로 건강한 체력의 소유자였다. 마. 육군본부의 ○○심의원회에서 의학적 소견결과 청구인의 사망이 군복무과 인과관계가 있다가 판단하여 순직처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비상임자문위원의 심부전에 대한 일반적 소견에 근거하여 고인의 사인이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특정 질환의 구체적 발병의 원인과 특수한 정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일반적 판단에 불과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고인에 대한 군복무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고인의 병상일지 및 매화장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은 심부전증으로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중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고 육군참모총장은 당초 병사자로 처리된 고인을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순직자로 통보하였으나, 고인은 류마티스성 심장판막질환에 의한 심부전으로 사망하였고, 동 질병은 만성적인 진행과정을 밟는 질환으로서 군입대 후 1개월만에 심장판막질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워 고인의 군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므로 고인의 사망원인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6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심사확인서, 병적기록표, ○○심사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사결과, 등록신청서, 재적증명서, 학적부 및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9. 육군참모총장은 고인이 서울○○지구에서 순직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고인은 군복무중 1977. 10. 9. 심부전증으로 사망하였는 바, 고인의 사망원인 및 원상병은 공무수행중으로 되어 있고, 사망장소는 서울○○지구로, 해당기준번호는 순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77. 10. 11. 국군○○병원에서 발행한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은 1977. 10. 9. 15:20경 대전○○병원에서 후송되어 왔는 바, 청구인은 1977. 8. 6. 심부전증으로 입원하여 동맥판막부전증 등의 원인으로 진단하에 치료 도중 동년 10. 9. 심한 부증과 핍뇨 등으로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응급실 도착시 심한 청색증과 빈맥 및 이완기 잡음이 심하게 들렸으며, 산소공급과 좌위 등을 조치하였으나 호흡곤란과 함께 심장정지가 나타나 동일 15:20경 마사지 및 인공호흡에도 반응없어 토혈이 생기면서 15:30경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고인이 군복무 중 위 질병으로 수술을 받다가 순직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0. 4. 25.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인이 군복무시 심부전증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가료중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이 입대후 약 2개월만에 류마티스성 판막질환으로 사망하였는데, 위 질병은 만성적인 경과를 밟게 되며, 그 원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류마티스염은 주로 5세에서 15세 정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열려져 있고, 입대후 3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사망한 사실로 보아 동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5.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방부에서도 질병으로 숨진 장병 중에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복무와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순직으로 처리하도록 하였고, 고인의 경우에는 육군참모총장이 순직으로 처리하였음에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심부전증은 장기간에 걸쳐 만성으로 진행되는 질환이고, 입대후 3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사망한 사실로 보아 동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 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에는 고인이 순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의거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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