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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수용위원회 성격

요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통하여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강제적 취득을 위한 재결을 하는기관입니다. ○ 토지수용위원회는 합의에 의하여 수용에 관한 국가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토지수용위원회 명의로 외부에 표시하는 직무상 독립되어 있는 행정위원회의 일종으로서 그 주된 기능은 집행적인 것이지만 준입법적인 기능과 준사법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69-5751, 5753, 5755. 5761~5763)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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