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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85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서울특별시 ○○구 ○○동 750-22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부 윤○○(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51. 5. 2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폐침윤으로 제○○육균병원에서 치료받다가 1951. 9. 7.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25.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8.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신체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입대 당시 건강한 상태였을 것이고, 6.25전쟁 당시 병영의 기합,구타, 과도한 훈련 등으로 육체적ㆍ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급성 폐결핵이 발병하였을 것이며, 질병이 발병하였으면 즉시 귀향시켜 가족이 돌볼 수 있도록 했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시 폐침윤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가료 중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동 질병의 잠복기간이 1-2년인데 고인의 경우 입대 후 4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망한 점, 고인이 다른 병사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를 하였다거나 업무에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2항, 제73조의2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3조의2, 제3조의2 관련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매화장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은 1951. 5. 2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폐침윤(폐결핵)으로 제15육군병원에서 치료받다가 1951. 9. 7. 사망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10.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사망원인 및 원상병은 “공무수행중”으로, 해당기준번호는 “순직,2-13”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6. 2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고인이 군복무시 폐침윤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가료 중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동 질병의 잠복기간이 1-2년이나 고인이 입대 후 4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동 질병이 발현하여 사망하였는 바, 이 기간은 동 질병이 발생하여 증상이 발현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기간인 점, 고인이 군복무시 다른 병사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고인을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8.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6.25전쟁 당시 병영의 기합,구타, 과도한 훈련 등으로 육체적ㆍ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급성 폐결핵이 발병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고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달리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 복무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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