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수용 조건 완화
요지
관련규정: 「도시개발법」제22조 도시개발법상 토지수용 요건과 GB 해제지역 개발관련 특수목적법인의 민간출자 비율 확대는 입법취지가 상이 - 민간시행자에게 무제한적 수용권 부여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높아 타당하지 않으며, - GB 정책목적에 따른 한시적·임의적 행정규칙(훈령) 규정을 근거로 입법취지가 다른 상위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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