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수용청구시 수용대상 토지 여부 판단기준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토지보상법 제72조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제1호),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제2호), 사용하려는 토지에 그 토지소유자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9조에서 법 제74조와 관련한 “잔여지의 판단”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72조와 관련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귀 위원회에서 관계법령(송전설비주변법 제4항 및 제5항) 및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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