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66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67-4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1998. 6. 3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찰서 경무과 경리계에서 근무 중 2000. 4. 28. 23:10경 퇴근하여 처가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0. 10. 30.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이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2.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1998. 6. 3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찰서 경무과 경리계에 근무하면서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연일 불철주야 야간근무를 하면서 업무추진능력의 배양에 노력하여 오던 중 2000. 4. 28.이 월말이고 같은 달 29일 및 30일이 주말인 관계로 월말과 월초에 경찰관 및 전ㆍ의경에게 지급할 급식비, 여비, 파출소 도급경비, 각 기능별 활동비 등의 구비서류를 23:00까지 작성하고 23:10경 처가 거주하고 있는 ○○군 ○○면 ○○리 자택으로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 바, 이 사건 당일 경리계장이 당직근무를 하면서 고인과 같이 저녁식사를 하였으며 23:10까지 고인이 야근을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도 2000. 8. 18. 고인을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여 유족보상금지급결정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시간외근무를 마치고 귀가 중 사망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고, 소속기관으로부터 고인이 사고 당일 초과근무를 하였으나 초과근무일지를 기재하지 못하고 퇴근한 사실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출퇴근이란 근무를 위하여 주거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왕복하는 것을 말하고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탈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그 이후의 통행이 합리적 경로 및 방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통근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 당일 근무상황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는지 또는 출장근무를 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망 당일의 초과근무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퇴근시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고인이 사망한 시간과 장소가 정당한 퇴근 경로상에 있는 시간과 경로에 해당된다고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고인의 사망원인이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20조, 제32조의2,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사체검안서, 수사보고서, 유족보상금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이 1998. 6. 3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찰서 경무과 경리계에서 근무 중 2000. 4. 28. 23:10경 퇴근하여 처가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0. 10. 30.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0. 4. 29. 인천광역시 ○○군 ○○읍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두개골 골절”로, 선행사인은 “교통사고”로, 사망일시는 “2000. 4. 28. 23:40 이전 추정”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4. 29. ○○경찰서에서 작성한 혈액채취동의서에 의하면, 혈액채취사유를 “--사고당시 음주 의심스러워 유족 동의 후 혈액을 채취코저 합니다”로 하여 혈액을 채취하려 하였으나 고인의 형이 이를 거부하여 혈액을 채취하지 못하였으며, 거부사유는 “동생은 음주를 하지 못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업무상 늦은 귀가길에 당한 불행이라 형으로서 혈액채취라는 것으로 동생을 욕되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라) 2000. 4. 29. 작성된 고인의 모친 진술조서(유족)에 의하면, 고인은 2000. 3. 11.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인천광역시 ○○군 ○○면 ○○리에서 거주하며 출퇴근하고 있고 고인의 주소는 인천광역시 ○○구 ○○동 67-4번지라고 되어 있으며, 동 사고장소는 위 ○○면 ○○리로 가는 도중에 있다. (마) 경기도 ○○군 ○○면 ○○리 이장인 청구외 한○○은 고인이 청구외 한△△와 2000. 3. 11. 결혼을 하여 ○○군 ○○면 ○○리 298번지에서 신혼살림을 차려 2000. 4. 27.까지 함께 살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2000. 5. 12. ○○경찰서에서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본 건 피의자는----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이며 우로 굽은 커브길인 바 이런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을 잘 살펴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급제동을 가하자 피의차량이 중심을 잃으며 자기 차로를 이탈 진행 우측단 전신주와 ○○횟집 간판을 충격하여 간판 수리비 646만2,98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의자는 사고현장에서 두개골골절로 소생치 못하고 사망한 사고”라고 되어 있다. (사) 2000. 8. 18. 청구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은 청구인에게 고인의 사망에 대한 유족보상금결정통보(가결)를 하였다. (아) 2000. 10. 21. 경찰청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주소는 “인천광역시 ○○구 ○○동 67-4”로, 원상병명은 “교통사고로 인한 두개골 골절”로, 사망경위는 “상기 자는 2000. 4. 28. 시간외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다 23:30경 ○○군 ○○면 ○○리 407-3번지 소재 ○○횟집 앞 노상에서 핸들조작 미숙으로 진행방향 우측단 도로경계선을 넘어 전신주와 ○○횟집 간판을 운전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현장에서 순직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사고 당일 ○○경찰서 정문 입초근무를 섰다는 청구외 최○○은 사고 당일 고인이 23:15경 퇴근을 하여 정문을 열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고 당일 강화경찰서 당직 상황부실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김○○(○○경찰서 경리계장)은 사고 당일 고인과 18:30경 구내식당에서 함께 석식을 하였으며 고인이 사무실에서 23:10까지 야간근무를 하였으나 초과근무일지에 기재하지 못하고 퇴근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차) 2001. 1. 19.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의 사망 당일 근무상황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는지 또는 출장근무를 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망 당일의 초과근무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퇴근시간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고인이 사망한 시간과 장소가 정당한 퇴근 경로상에 있는 시간과 경로에 해당된다고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고인의 사망원인이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2.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순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사망의 경우와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순직군경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교통사고의 수사보고서에 고인이 우회전으로 굽은 길에서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되어 있고 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운전하여야 할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이유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없는 상황에서 전적으로 고인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고인의 사망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