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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99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충청남도 ○○군 ○○면 ○○리 538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9.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최△△(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들로서 고인이 대한청년단 ○○면 단원 소속으로 1950. 10. 3. ○○초등학교 교정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후퇴하던 적과 교전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4. 2.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7. 1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초등학교 교정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적과 교전 중 전사한 사실을 사단법인 ○○회의 보관 명부에 의하여 확인된 점, 이러한 사실을 충청남도 ○○군 ○○면 ○○리 508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최□□과 같은 리 955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이○○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해방 이후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한 청년운동에 솔선참가하여 반공전선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찬양하여 고인에게 1953년 10월 11일 내각사무처장 이△△ 명의의 표창장이 추서된 점, 해방 직후의 사회적 혼란과 6.25전쟁으로 인한 자료의 소실로 인하여 공적확인이 어려우나 정부차원에서 인력 및 재원을 투입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고 오직 조국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찾아 포상하고 그분들의 공적을 역사기록에 남겨 후세에 귀감되도록 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소속․사망사실 및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부상의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및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사확인증,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 관련사실 보완자료 조사보고, 전공사망․상이경위서, 제적등본, 표창장, 수여증명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전몰․순직군경)요건 비해당 결정통지, 진술조서, 인우증명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사단법인 ○○회에서 2002. 3. 25. 발행한 전사확인증에 의하면, 고인은 8․15 해방 후 대한청년단 ○○면 단원으로 활약하여 오던 중 6.25남침으로 갖은 학대를 받았으며 9.28 수복 후 후퇴하던 괴뢰군과 1950년 10월 3일 ○○초등학교 교정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교전 중 전사하였음을 본 건국회가 보관중인 명부에 의하여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경찰청장의 2002. 5.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임용연월일은 “불상”으로, 소속은 “충청남도 ○○군 ○○면”으로,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학살”로, 사망연월일은 “1950. 10. 3.”로, 사망경위에 “상기자(고인)는 경찰에 보관 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어, 조사한 바 1950. 10. 3. ○○면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좌익원에 의하여 우익반공단체를 후원하였다는 이유로 학살된 것으로 추정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홍성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소속의 손○○ 경사가 조사․작성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 보완자료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의 인적사항으로 고인의 생년월일은 “1899. 8. 17.생(光武貳年)”으로, 前 본적은 “충청남도 ○○군 ○○면 성남리 538번지”로 되어 있고, ○○경찰서가 보유하고 있는 전몰애국단체원대장에 고인은 등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의용경찰로도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인우보증인(이○○: 1926. 7. 7.생, 최□□: 1930. 8. 13.생)들을 상대로 한 조사, 제적부기록 및 관련자료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사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 인우보증인 이○○, 최□□의 진술과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은 1950년 6.25 전쟁 전부터 우익편에서 반공단체 소속원들을 후원하였던 자로 9.28수복 후인 1950. 10. 3. 인민군 낙오자와 좌익단체원이 ○○군 ○○면 쪽으로 침투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 및 군인이 ○○면 내 우익주민등을 지휘하여 그날 인민군등과 교전할 때 고인은 다른 주민과 함께 현장에서 인민군에게 붙잡혀 우익인사라는 이유로 그곳 ○○초등학교 운동장 부근의 참호에 끌려가 당시 아측 사망자 약 50여명과 함께 죽창 등으로 온몸을 찔려 사망한 것으로 국가유공자요건에 부합된다고 생각됨 - (라)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1950. 10. 3. 22:00경 ○○군 ○○면 ○○리 ○○공립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한 청년운동에 솔선참가하여 반공전선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고인의 숭고한 반공정신을 찬양하여 1963. 10. 2. 고인에게 내각수반 김□□ 명의의 표창장이 추서되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7. 4. 경찰청에서 보존 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통보되어 고인의 소속, 사망사실 및 경위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7.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고인과 같은 마을에 살았던 청구외 최□□, 동 이○○의 인우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8.15 해방 후 대한청년단 ○○면 단원으로 활약하여 오던 중 6.25남침으로 갖은 학대를 받았으며 9.28수복 후 후퇴하던 괴뢰군과 1950년 10월 3일 ○○초등학교 교정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교전 중 전사하였다고 되어 있다. (아) ○○경찰서에서 2002. 5. 1. 작성한 인우보증인 청구외 최□□, 동 이○○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6.25당시 고인이 가입하여 활동하였던 단체의 정확한 명칭에 대한 조사경찰관의 질문에 위 인우보증인들은 6.25당시 ○○면의 젊은이들은 인민군과 빨치산요원들에 대항하여 자위대가 조직되어 활동하였고 당시 고인 등 연령이 많은 분들은 저희 젊은이들의 편에 서서 후원하였으며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이 아니고 6.25전쟁시 인민군들이 ○○면으로 쳐들어와 고인은 우리측과 함께 전투 중 사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 등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4조제2항에는 제1항제3호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4조의4에서는 동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은 동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1950. 10. 3. 22:00경 ○○군 ○○면 ○○리 ○○공립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사망한 사실은 공부인 제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고인이 목숨을 바쳐 반공활동을 한 공로가 인정되어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런 사실만으로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고인이 당시 51세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에는 너무 고령이었으며, 달리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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