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04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읍 ○○리 359-4 대리인 변호사 고 ○ ○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85. 10. 25. 육군에 입대하여 제○○공수 ○○여단 소속으로 근무 중 1988. 3. 20.정기 외박을 허락 받아 경상북도 ○○군 ○○읍 ○○동 359번지 소재 고향집으로 가기 위해 ○○리 발 ○○행 열차를 타고 가다가 열차 승강구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27.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고인이 술을 마시고 열차 내에서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본인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여 2001. 10.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특전사령관 및 여단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는 등 사고이전 까지 모범적인 군생활을 하다가 외박 허가를 받아 귀향 중에 사망한 것이므로 직무 수행 중에 사망한 것에 해당하고, 고인이 열차 승강구에서 단순한 과실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중과실로 인한 사망이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며,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1호(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89호로 개정된 것)의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는 국가유공자요건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그 부칙에서 1989.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시행령 시행일 이전인 1988. 3. 20. 발생한 이 사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 시행령을 적용하여 고인이 중과실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정기 외박허가를 받아 귀향하던 중 열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은 인정이 되나, 부대에서 바로 귀향하지 않고 음주 및 유흥 후에 열차를 타고 가다가 승강구에서 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를 근거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8. 12. 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8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 제9조,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매화장보고서, 전공사망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85. 10. 25. 육군에 입대하여 1988. 5. 2. 전역하였으며, 전역 사유는 “변사”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88. 3. 22.자 ○○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사망자는 88. 3. 19. 13:00-익일 20:00까지 정기외박을 득하여 함께 외박나온 동료 5명과 같이 부대 앞 ○○식당에서 소주 4병(2홉)을 나누어 마시고 명불상지에서 유흥타가 자가인 경북 ○○군 ○○읍으로 가던 중 익일인 3. 20. 00:45경 원주 기점 하행선 24km지점인 ○○터널 속에서 열차 승강구에 있다가 실족(추정)추락되면서 열차와 지면에 충격되고, 목 및 좌측팔이 떨어져 현장사망한 시신임. 변사”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7.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망원인은 “열차사고”로, 사망장소는 “강원도 ○○ 지구”로, 상위경위는 “1988. 3. 20. 열차사고로 사망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1. 9. 11. 고인이 열차를 타고 자가로 가던 중 열차승강구에 있다가 실족(추정)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고인의 음주와 열차 내에서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본인의 중과실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직무수행 중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볼 수 없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0.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고인이 외박허가를 받아 부대에서 바로 귀향하지 않고 음주 및 유흥 후에 열차를 타고 가다가 승강구에서 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망 등을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위 규정은 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89호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시 신설되어 1989. 1. 1.부터 시행되었고, 고인은 1988. 3. 20. 사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고인의 순직군경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인의 사망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법령 개정 이전에 사망한 고인에 대하여 개정 후의 위 법령을 적용하여 고인이 순직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관련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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