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49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면 ○○리 3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건강상 아무런 이상없이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군 복무중 “폐암”이 발생하여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01. 3. 19. “폐암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흡연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흡연이 폐암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져 있으며, 달리 고인의 사망원인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사망원인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1. 10.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지역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고명한 목사의 자제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모범적인 청년시절을 보내다가 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중 폐암으로 사망하였는 바, 고인이 사단 비행장 외곽 보초 근무를 서면서 직무상 강박감과 심리적 긴장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하여 폐암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확인되는 점, 고인이 군 생활 중 흡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고인이 매일 국군 사병에게 지급되는 담배를 스트레스로 인하여 피우기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고작 1년 정도 하루 3개피 정도를 흡연한 사람과 30-40년씩 하루 한ㆍ두갑 정도의 담배를 계속 피우는 사람의 폐암발생위험이 똑같이 비흡연자의 13배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원인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사망진단서, 전사망심사의결서, 병상일지, 병사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회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9. 11.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기계화 ○○대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폐암의 뇌전이, 악성 심낭삼출액, 악성 흉수”로 2001. 3. 19. 사망한 자로서, 사망원인은 “공무수행중”으로 해당기준번호란에는 “순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국군○○병원의 2001. 3. 19.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이 “①직접사인:호흡부전, ②중간선행사인:악성 흉수, ③선행사인:폐암”의 사망원인으로 2001. 3. 19. 02:25경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의 사망소견서에 의하면, 군입대 후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공상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고인에 대한 2000. 11. 29.자 전공상 비전공상 심사의결서 및 발병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이 2000년 10월 초부터 미약한 감기 증상이 있었고, 11월 초에는 목에 혹 같은 것이 만져서 사단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고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대대 종합 전술 훈련을 받은 후 11. 21. 진료를 받은 결과 2주후 재진료를 받으라고 하였는데 기침, 두통,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어 11. 28. △△병원 응급 외진 결과 “폐결핵 의증”으로 응급 입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 구분란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사단 ○○기계화○○부대 중대장 청구외 이○○ 중령의 2001. 4. 11.자 지휘관 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이 2000. 10. 16.부터 10. 27.까지 영내 및 전시집결지 진지공사에 투입되어 교통호 보수 및 장갑차호 보수의 임무를 수행하였고, 2000. 10. 30.부터 11. 18.까지는 대대 전술훈련간 소대 소총수 임무를 수행하였는 바, 복귀 후 목 뒤쪽에 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과로에 의한 발병과 훈련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의무감실의 2001. 4. 23.자 병사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 회신서에 의하면, 폐암이란 발암물질의 노출에 의해서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흡연이 폐암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고인의 경우 군 복무와 폐암의 발생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군 복무가 폐암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고인에 대한 2001. 4. 26.자 전사망심사의결서에 의하면, 고인은 입대 후 1년 3개월여 동안 복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로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질병의 발생과 군 공무수행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발병 전후 영내 및 전시집결지 진지공사에 투입되어 작업을 하였으며, 또한 대대 전술훈련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 복귀 후 목 뒤쪽에 혹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업무과로와 훈련이 고인의 질병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지휘관 의견서로 미루어 고인의 사망원인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는 이유로 순직으로 의결하기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고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고인이 평소 특별한 병력 없이 지내오다가 2000년 10월말경 우연히 목에서 딱딱한 종물이 만져지고 11월초부터는 기침ㆍ운동시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생겨 2000. 11. 21. △△병원에서 외진한 후 약을 복용하였으나, 기침과 호흡곤란증세가 악화되어 2000. 11. 28. △△병원에서 “결핵성 임파선염 의증”으로 결핵약을 복용하며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00. 12. 5. 적출생체검사(excisional biopsy)를 시행한 후 악성종양이(malignancy) 의심되어 2000. 12. 13.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전이성 암종”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1. 3. 19.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국군△△병원에서 2000. 11. 28. 고인과 면담하여 작성한 입원환자정보조사지에 의하면, 고인이 1일 3개피의 담배를 피운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고인의 부친으로서 2001. 5. 14.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이 군복무중 폐암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것은 인정되나, 고인이 흡연력이 있는데, 공해물질이 담배 속의 발암물질과 상호작용하여 폐암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자발적인 흡연의 경우 폐암 발생의 상대위험이 13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고인의 사망원인인 폐암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하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9. 14.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 인정할 수 없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중 스트레스나 국가에서 사병에게 지급한 담배로 인하여 폐암이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고인이 군 복무중 폐암으로 인한 호흡부전을 이유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전이성 암종의 경우 3년 정도의 잠복기간을 거친 후 증상이 발현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이므로 고인의 경우 군 복무 이전에 폐암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고인의 폐암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고인이 진지공사에 투입되어 교통호 및 장갑차호 보수의 임무를 수행하고, 대대 전술훈련간 소대 소총수 임무를 수행한 것이 다른 병사들에 비하여 특별히 힘든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과로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고인의 질병의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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