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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07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면 ○○리 295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고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48. 12. 2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6ㆍ25 전쟁 발발로 후퇴하다가 경기도 ○○지구에서 전사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22.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거주표상 고인의 군 복무기록이 1949. 12. 2.까지만 기록되어 있는 점, 제적부 및 거주표상 고인이 자가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인우보증인의 전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고인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로 보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1.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병적부상 1949. 12. 2. 실종자로 되어 있고, 거주표상 복무기록이 1949. 12. 2.까지 되어 있는 것은 고인이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 귀대하지 않고 유골도 찾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고, 인우보증인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은 위급한 상황에서 눈으로 고인이 사살되는 것을 목격했을 뿐이기 때문이며, 육군본부에서도 고인의 정확한 전사 날짜를 모르는 관계로 1949. 12. 2. 00지구 전투중 전사한 것으로 처리하였던 것인 바, 고인은 6ㆍ25전쟁 직후 후퇴중 경기도 ○○지구에서 전사한 사실이 분명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유족 비해당자로 결정 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서, 전사망심사의결서, 제적등본, 거주표, 인우보증서, 병적사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사항서에 의하면, 고인은 1948. 12. 22. 육군에 입대하여 1949. 12. 2. 실종(제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6. 7.자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연월일은 1949. 12. 2.로, 사망장소는 ○○지구로, 사망원인은 전투중으로, 해당기준번호에는 전사(1-1)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본부 전사망심의위원회는 2001. 5. 18.자 제2001-5회 전사망심사에서 고인을 전사자로 심의 의결하였다. (라) 거주표에 의하면, 고인은 호적상 자가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적부에 의하면, 고인은 1950. 7. 20. 오후 10시 경기도 ○○군 ○○읍 ○○리 50번지의 5에서 사망, 서기 1954. 5. 14. 호주신고로 기재되어 있다. (마) 고인과 같이 근무한 청구외 박○○은 고인이 6ㆍ25전쟁 발발 직후 위 박○○과 함께 후퇴하다가 경기도 ○○부근 다리에서 인민군에게 사살되었다고 인우보증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18.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고인이 1948. 12. 2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6ㆍ25 전쟁 발발 직후 후퇴하다가 경기도 ○○지구에서 전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거주표상 고인의 군 복무기록이 1949. 12. 2.까지만 기록되어 있는 점, 제적부 및 거주표상 고인이 자가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인우보증인의 전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고인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로 보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 2.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6ㆍ25 전쟁 발발 직후 후퇴하다가 경기도 ○○지구에서 전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거주표상 고인의 군 복무기록이 1949. 12. 2.까지만 기록되어 있는 점, 제적부상 고인이 1950. 7. 20. 오후 10시 경기도 ○○군 ○○읍 ○○리 50번지의 5 자가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고인이 경기도 ○○지구에서 전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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