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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에 근저당권, 지상권등이 설정된 토지의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요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상에 소유권이외의 권리(근저당권, 지상권 등)가 존재할 경우 당해 권리의 해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토지보상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69-5751, 5753, 5755. 5761~5763)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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