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 영농손실 보상금에 대하여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 하신내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 시행규칙 제 48조의 의거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고 있으며, 아울러 영농보상협의서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 시행규칙 제48조 7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서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 주시면 보상에 문제가 없을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사무소 운영지원과(담당자 임준기, 063-220-0421)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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