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의 근저당 설정 사항을 확인해주지 않은 것이 법 위반인지?
요지
ㅇ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등에 대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도록 되어 있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계약의 중개 시 당해 주택 및 부속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등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가 있다고 보며, 정확한 위반 여부는 등록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