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81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충청남도 ○○군 ○○면 ○○리 337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9.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장○○(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들로서 고인이 ○○경찰서 대한청년단 소속으로 1950. 10. 9. 22:00경 경찰과 합동으로 북한군에 대항하여 교전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5. 14.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7. 24.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1950. 10. 9. 22:00경 충청남도 ○○군 ○○면○○리 뒷산전투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북한군과 교전중 전사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이 공보처 통계국 조사자료, 내각수반의 표창장 및 각종 관계서류에 의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및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관련사실확인결과통보서, 내각수반의 표창장,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지, 동일인증명서, 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공보처 통계국에서 작성한 6․25사변 피살자명부에 의하면 고인(장○○)은 피살당시 31세로서 ○○군 ○○면에서 단기 4283년(1950년) 9월 19일 피살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장○○)은 단기 4249년(1916년) 9월 20일 생으로서 단기 4283년(1950년) 9월 19일 사망하였으며 고인의 부는 張○○, 처는 具○○, 장남은 張○○, 이남은 張○○, 삼남은 張○○, 사남은 張○○, 오남은 張○○, 육남은 張○○으로 기재되어 있고, 장남 장○○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장○○의 처는 崔○○로 기재되어 있고, 이남 장석중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장○○의 처는 金粉禮로 기재되어 있고, 대한민국 ○○의 ○○명부에는 성명은 張鳳一, 본적은 ○○면 ○○리로 기재되어 있으며, ○○명단에는 張鳳一은 1916. 9. 20.에 출생하여 1950. 10. 9. 사망하였으며 처는 具貞礼, 장남은 張順雲, 자부는 崔淑子, 이남은 張錫中, 자부는 粉禮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찰서의 “학살자 및 피살자 명부”에 의하면 張奉一의 연령은 45세로, 부는 張錫元, 소속은 대한청년단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내각수반 김○○의 1963. 10. 11.자 표창장은 1912년 3월 8일생 고 장○○에게 수여되었으며 그 내용으로서 “우는 1945년 8월 15일 해방이후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한 청년운동에 솔선 참가하여 반공전선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그 숭고한 반공정신을 찬양하여 이에 표창장을 추서하여 길이 표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장관의 2002. 9. 13.자 표창수여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장○○)이 순국반공청년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국무총리표창을 받았음을 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사단법인 ○○의 2002. 4. 16.자 전사확인증에 의하면 “위 사람(장○○)은 8.15해방후 대한청년 예지군지 부대원으로 활약하여 오던 중 6.25남침으로 갖은 학대를 받았으며 9.28 수복후 퇴진하던 괴뢰군과 1950년 10월 9일 합덕 뒷산에서 청년단 경찰과 소방대원과 합동으로 교전 순국하였음을 본 건국회가 보관중인 명부에서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경찰청장의 2002. 5.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성명은 “장○○ (이명 장○○)”으로, 소속은 “충남 ○○경찰서 대한청년단”으로, 계급은 “단원”으로, 사망원인은 “적과 교전중”으로, 사망장소는 “○○면 ○○리 뒷산”으로, 사망연월일은 “1950. 10. 9.”로, 사망경위는 “상기자는 1950. 10. 9. ○○면 ○○리 뒷산에서 적과 교전중 전사함. ※ 충남 ○○서 보관중인 「6.25 당시 공산당에게 학살된 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인사자료는 확인이 불가하여 경력증명서 발급불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최○○, 청구외 양○○, 청구외 장○○및 청구외 장○○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고인 장○○이 대한청년단 감찰부장으로 6․25동난시 국토방위에 많은 공적이 있으며 1950. 10. 9. 22:00경 9․28 수복후 후퇴하던 북한군에 대항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교전하다가 전사하였던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2. 8.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청원서에는 호적상 성명인 장○○과 순국반공청년유공자표창에 나타난 장봉일이 동일인이며 성명이 다르게 기재된 사유는 청구인의 나이가 어리고 호적신고 절차를 알지 못하여 1963년 조사된 자료에 청구인의 부친의 아명인 장○○로 되어 있는 것이라 하고 있으며, 청구외 장○○ 및 청구외 장○○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고인 장○○과 장봉일은 동일인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사) ○○경찰서장의 2002. 9.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결과통보서에 의하면, “고 장○○에게 추서한 내각수반 김○○의 표창장 사본, 행정자치부 상훈담당 김○○ 발행 수여증명원, 대한민국 건국 청년운동사 사본, 우리서에 보관된 학살자 및 피살자 명단 내용과 고인의 공적을 인우보증한 장○○ 동 최○○의 진술 내용으로 보아 고인이 대한청년단 ○○지부 고덕 ○○리 감찰부장으로 전투에 참가하여 1950. 10. 9.(음력 8. 19.) 22:00경 충남 ○○군 ○○면 ○○리 뒷산 전투에서 전사하였으며, 고 장봉일(張鳳一)은 아명이고 호적상에는 장○○(張基永)으로 기재되어 있는 동일인으로 수사되었기에 결과 통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7. 9. 경찰청에서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통보되어 고인의 소속, 사망사실 및 경위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학살자 및 피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을 뿐 고인이 전투중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호적과 “학살자 및 피살자명부”상 고인의 성명, 사망일자 상이로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는 장봉일과 고인이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곤란한 점 등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7.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 등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4조의4에서는 동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청년단원인 자는 동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한청년단원으로서 동원되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전몰군경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인은 충청남도 ○○경찰서 대한청년단 단원으로서 반공활동을 하였고, 6.25사변 중 사망하였다는 사실과 고인이 목숨을 바쳐 반공활동을 한 공로가 인정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 등은 확인할 수 있고, ○○경찰서에서는 ‘학살자 및 피살자 명부’ 등을 통하여 고인이 괴뢰군과의 전투중 전사한 것으로 수사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위 수사가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인우보증서 이외에 고인이 경찰과 합동으로 교전하다가 전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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