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부과개시시점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개시시점은 원칙적으로 인가 등을 받은 날이며, 예외적 으로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로서 그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 토지 이용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 이용 계획 변경된 날의 2년 전에 해당하 는 날)이 됩니다. - 이는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전에 인허가 있었던 경우에 도 예외는 아니라고 사료되므로 부과개시시점은 ‘03.5.30일(취득일)이 되며 종 료시점은 ’06.7.11일(사용승인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