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75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695의 2번지 ○○아파트 105동 1503호 (송달장소 : 대구광역시 ○○구 ○○동 1366의 2번지 ○○아파트 105동 507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1993. 3. 1. 법원사무관으로 임용되어 법원행정처 인사 제2담당관실(1998. 1. 21. - 1998. 3. 20.)에서 근무한 후 우울증으로 1998. 6. 6.부터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무하던 중 1998. 12. 17. 고인의 집에서 투신자살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2. 9. 10.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자해행위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2.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법원행정사무관시험에 합격하여 1993. 3. 1.부터 대구지방법원에서 법원사무관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며, 1998.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법원행정처로 발령 받기 전까지 사소한 감기 외에는 아픈 적이 없을 정도 건강하였으며, 초등학교에서 교편생활을 하고 있는 청구인과 딸 하나를 두고 단란하게 살고 있었다. 나. 고인은 능력을 인정받아 임용된지 5년 만에 1998. 1. 21.자로 법원행정처 발령을 받게 되자, 대구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대구에서 딸을 키우면서 혼자 남게 된 청구인에게 2년만 서울에서 고생하면 법원서기관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남기고 서울에 단신 부임하여 희망과 열정을 안고 근무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고인이 해왔던 업무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행정업무를 하게 되니 처음에는 다소 생소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사무관 5명이 하고 있는 일을 당시에는 사무관 2명이 도맡아 하고 있을 정도로 업무량 또한 막대한 상태인데다가 고인의 직근 상사와 근무태도 및 근무방법 등에 대하여 서로 대립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통상근무기간이 2년인 법원행정처에 발령받은 지 2달 만에 쫓겨나다시피 하여 서울지방법원으로 전보발령을 받았으며,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재판참여경력이 1년 6개월이 되지 않은 사무관이 하는 재판참여사무관 보직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고인은 심한 좌절감에 빠지면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서울지방법원으로 온 지 석 달이 못되어서 대구에 있는 ○○신경내과⋅정신과의원에 입원하여 2달간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퇴원한 이후에도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퇴원 후 고인은 다시 대구지방법으로 발령받았으며, 여기에서도 재판참여사무관 보직을 받아 근무하게 되었다. 그러자 고인의 동료 및 부하직원들은 이러한 고인의 상황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고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꺼려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고인은 대구지방법원으로 되돌아 온 지 석 달 만에 자살을 시도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다. 고인의 우울증이 직장상사의 인격적, 정신적 모멸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인사상의 불이익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점, 1998년 10월 최고조이었던 고인의 증상이 서서히 회복기에 접어든 시기에 자살한 점, 서울행정법원이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을 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게 고인의 사망과 공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위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 취소판결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은 공무상 질병인 우울증으로 사망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제5항제4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순직공무원유족)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2001구36234), ○○이사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이사장의 확정판결에 따른 유족보상금결정통보문서, ○○신경내과⋅정신과의원의 진단서 및 사실조회사항, 법원인사기록카드, 대구지방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의 사실조회회보서, 진술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순직공무원유족)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9. 10.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1998. 12. 17. 순직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순직공무원유족으로 등록할 것을 신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0. 8.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제4호에 의하면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하나 이러한 결정은 참고사항에 지나지 아니하고 동법 적용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것은 보훈심사위원회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권한이라 할 것이고, 고인이 자택에서 거실의 창문을 열고 투신자살한 것은 사망자의 자유로운 의지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사망자 본인의 자의에 의한 생명의 포기는 공무 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동법 제4조제5항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고인을 동법 제4조제1항제1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2001구36234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2002. 8. 1. 다음과 같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 다 음 - 고인은 법원행정처 인사 제2담당관실에서 근무하면서 방대한 업무량과 업무의 특이성에 대한 업무부적응의 정도가 심해지고, 직근 상사와 사이에서 업무수행방식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상사의 질책을 받는 횟수가 증가하는 등에 따른 자책감 및 불만 등으로 말미암아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1998년 3월경 법원행정처에서의 업무부적응으로 인하여 서울지방법원으로 전보 조치되어 근무하다가 법원행정처의 통상임기인 2년을 채우지 못하고 2개월 만에 전보조치된 것에 대한 좌절감, 불안감 등으로 불면증에 시달려 1998. 6. 6.부터 1998. 8. 5.까지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은 후 동료직원들과의 접촉을 꺼렸으며, 잔무를 처리하기 위해 다른 직원들이 없는 휴일에 혼자 대구지방법원에 나가 근무를 하는 등의 폐쇄적인 생활을 하였다. 고인을 치료한 우리신경⋅정신과의원의 의사는 고인의 경우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생각되며, 고인의 우울증은 직장생활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고인은 법원사무관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좌절감, 자책감, 불안감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악화하였고, 악화된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자살충동을 이기지 못한 채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되어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에 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의 2002. 9. 5.자 확정판결에 따른 유족보상금결정통보 문서(보심5225-3799)에 의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에 따라 고인의 사망을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여 “가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고인에 대한 ○○이사장의 2002. 9. 1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직위 및 직급은 “공안직 5급”으로, 소속은 “대구지방법원”으로, 최초임용연월일은 “1993. 3. 1.”로, 사망연월일은 “1998. 12. 17. 16:15경”으로, 사망장소는 “현장”으로,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다발성 두개골 골절 및 심한 뇌좌상, 뇌기흉으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추정”으로, 유족은 “박○○(청구인)”으로, 사망자와의 관계는 “처”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에 관한 대구시 ○○구 ○○가 소재 ○○신경내과⋅정신과의원의 2001. 4.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울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질병으로 1998. 6. 6. 초진 이래 1998. 12. 12.까지 본원에서 치료하였으며, 1998. 6. 6.부터 1998. 8. 5.까지 본원에서 입원 치료한 사실도 있음. 본원 치료 시 심한 우울증이 있었으며, 불면, 무기력, 업무에 대한 과도한 걱정, 짜증 등의 증상이 있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위 ○○신경내과⋅정신과의원 소속 의사인 청구외 권○○이 2001. 10. 22. 작성한 사실조회사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고인은 1998. 6. 6. 최초로 내원할 당시 가슴이 갑갑하고 아프며,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호소하였으며, 구체적인 문진에 답할 수 없는 멍한 상태로 조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많았고, 난폭한 행동을 하며, 자해 및 타해의 위험성이 있는 상태로 그 증상이 심하여 즉시 입원할 필요가 있었다. 2) 위와 같은 고인의 증상이 발병한 주원인은 평소 업무에 대하여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하는 고인의 부인과 형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고인이 퇴원할 당시 증상 완화로 좀 더 치료가 필요하였으나, 환자나 보호자가 직장 복직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걱정하고 있어서 조기 퇴원하게 되었고, 퇴원 당시 고인이 곧바로 업무에 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여 주었다. 4) 고인은 1998년 10월경에 가장 심한 우울증상을 보였으며, 증세로는 “의욕 없어 함, 무기력, 말수 감소, 무표정, 우울감” 등을 보였다. 5) 우울증의 발병원인은 유전적 소인, 환경적 요인, 뇌생물학적 요인 등 아주 다양하며,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도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고, 우울증의 일반적인 증상은 우울감, 불면, 불안, 초조, 상실감, 자살사고, 무기력, 짜증, 위축행동, 예민함 등으로 나타난다. 우울증이 발병하면 많은 경우에서 자살적 사고를 가지게 되며, 구체적인 충동을 느끼는 경우도 흔하다. 정신의학상 자살충동은 우울증 회복기에 빈번히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고인의 경우는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자살을 시도했다고 생각되며,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다만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 고인에 대한 법원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고인은 1993. 3. 1. 법원사무관에 임명된 후 대구지방법원, ○○군 법원, ○○지원 등지에서 근무하다가 1998. 1. 21.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 인사제2담당관실로, 1998. 3. 21. 서울지방법원 형사국 형사항소과 재판참여사무관으로, 1998. 9. 1. 대구지방법원 사무국 민사합의과 재판참여 사무관으로 발령받아 1998. 12. 18. 사망으로 면직될 때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대구지방법원장의 2001. 11. 22.자 사실조회회보서(총무2341-1997) 및 법원행정처장의 2001. 11. 26.자 사실조회회보서(인사이 1701-1052)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1) 고인이 근무할 당시 법원사무관에서 법원서기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6개월의 본안합의재판참여경력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 되는 사무관이 재판참여사무관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흔한 경우인지에 대하여는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현재 대구지방법원에는 사무관 재직경력이 5년 이상 되는 사무관이 15명 있으며, 그 중 2명이 민사합의, 형사합의 참여사무관으로 각각 근무 중이다. 2) 고인이 1998. 1. 21.자로 법원행정처에 발령받기 직전인 1997년 11월말 근무성적 평정점수는 45점 만점에 39.5점이었으며, 이는 수우미양가 중에서 “우(35점 이상 41점 미만)”에 해당한다. 3) 고인은 1998. 1. 21.부터 1998. 3. 20.까지 법원행정처 인사 제2담당관실에서 근무하였으며, 당시 인사 제2담당관실에는 사무관이 2명 있었으며, 고인이 인사 제2담당관실에 발령받을 당시에는 “시험, 평정, 상훈, 연수, 교육, 징계, 의료보험업무”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1998. 3. 1. 인사 제2담당관실에 사무관 1명이 충원되면서 위 업무 중 “시험 및 평정”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현재 인사 제2담당관실에는 총 5명의 사무관[기존 2명 + 3명(각종 시험업무 증가와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업무추가로 1998. 3. 1.자, 1999. 1. 21.자, 2001. 1. 22.자로 각 1명씩 증원)]이 근무하고 있다. 4) 법원행정처에는 법원행정처 이외 기관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사무관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근무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며, 법원행정처에 발령받은 사무관의 근무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이고, 법원공무원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동조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고인이 법원행정처에 발령받은 지 2개월만인 1998. 3. 21. 서울지방법원으로 전보된 것은 고인이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전출을 희망하였기 때문이다. (차)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2. 17. 대구북부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 건 자살사건 당일 고인과 청구인은 각각 직장으로 출근을 하였으며, 고인은 11:50경 직장에서 병원에 간다고 나온 후 집으로 돌아와 주방 식탁에서 소주 2병과 캔맥주 3병을 마시고 거실 바닥에는 딸에게 쓴 유서를, 문갑 위에는 법원출입증, 공무원증, 주민등록증, 시계와 삐삐를 놓아두고 거실 앞 창문 밑으로 추락하였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제5항에 의하면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이 직장상사의 인격적, 정신적 모멸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인사상의 불이익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악화하여 자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업무가 많고 재판참여사무관의 보직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고인의 우울증 발병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인이 출근하였다가 자택으로 돌아와 술을 마시고 딸에게 남기는 유서를 작성한 후 거실의 창문을 열고 투신자살한 것으로 보아 고인의 자살행위가 고인의 자유로운 의지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은 동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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