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재평가 시 고시일 이후에 토지소유자 등이 부가한 지장물을 추가 보상히야 하는 지
요지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는 사업시행자는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9조제3항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는 경우로서 재평가시점에서 물건의 수량 또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토지보상법 제25조제1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제3조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ㆍ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ㆍ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감정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재평가를 할 때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토지소유자 등이 부가한 지장물에는 토지보상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여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지장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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