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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92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355-68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고 조△△(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딸로서 고인이 ○○대원(의경)으로 활동 중이던 1950. 10. 10. 전라북도 ○○군 ○○면 ○○에서 적과 교전 중 전사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11. 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1950. 10. 10. 전라북도 ○○군 ○○면 ○○에서 경찰과 함께 퇴각하는 괴뢰군 및 지방좌익분자들과 교전 중 전사하였는 바, 고인이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과 메달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같은 날짜에 같은 장소에서 함께 순국하신 분 중 몇 분이 유공자로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및 제102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전라북도), 6. 25사변 피살자명부, 전사확인증, 제적등본, 표창수여증명서, 대한민국 건국청년운동사,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 비대상 처분통보서, 공적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의 2002년 3월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생년월일은 “1926. 3. 27.”로, 소속은 “전라북도 ○○군 ○○면 의용경찰대”로, 임용연월일은 “불상”으로, 계급은 “의용경찰”로, 사망연월일은 “1950. 10. 10.”으로, 사망장소는 “전라북도 ○○군 ○○면 ○○”로, 사망원인은 “적과 교전 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사망경위란에 고인이 1950. 10. 10. 전라북도 ○○군 ○○면 ○○에서 적과 교전 중 전사하였고, 내각수반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 받았으며, ○○협의회에서 간행한 ○○운동사 및 청우회에서 간행한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에 각각 등재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회에서 간행한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전라북도)에 의하면, 고인의 소속 및 직위는 “의경”으로, 순국투쟁 개황은 “6. 25 당시 좌익계열로부터 체포․사살 당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공보처 통계국에서 작성한 6. 25사변 피살자명부에 의하면, 고인의 연령은 “25세”로, 직업은 “농부”로, 피살연월일은 “1950. 8. 8.”로, 피살장소는 “○○면 ○○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사단법인 □□에서 발행한 2002. 2. 20.자 전사확인증에 의하면, 고인이 8. 15해방 이후 의경대원으로 활약하여 오던 중 6. 25남침으로 갖은 학대를 받았으며, 9. 28수복 후 후퇴하던 괴뢰군과 전라북도 ○○군 ○○면 ○○리 ○○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교전 중 1950. 10. 10. 전사하였음을 위 건국회가 보관중인 명부에 의하여 전사를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이 1950. 8. 8. 전라북도 ○○군 ○○면 ○○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행정자치부장관이 발행한 2003. 1. 22.자 표창수여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이 순국반공청년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국무총리표창을 받았음을 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표창의 수여일은 “1963. 10. 11.”로, 증서번호는 “제○○호”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협의회에서 발행한 ○○운동사에 의하면, 고인의 순국기간은 “1950. 6. 25. 이후”로, 출신 도․시군은 “전라북도 ○○군 ○○면 ○○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의 2002. 10. 22.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이 적과 전투 중 전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에서는 보존 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통보하여 고인의 소속, 사망사실 및 사망경위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전몰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1.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청구외 김○○의 2003. 1. 21.자 공적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8. 15해방 후 특동대원(의경)으로 ○○경찰서 외궁지서에 근무하다 6. 25남침 후 일부 경찰들은 후퇴하고 특동대원(의경) 정○○, 신○○, 송○○, 김○○(당시 순경) 등과 1950. 8. 8.(음력) 전라북도 ○○군 ○○면 ○○에서 교전 중 순국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등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4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3호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4조의4에서는 동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청년단원인 자는 동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청년단원으로서 동원되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전몰군경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6.25사변 발발을 전후로 하여 전라북도 ○○군 ○○면 의용경찰대 소속원으로서 반공활동을 한 사실, 고인의 이름이 공보처에서 작성한 6.25사변 피살자명부 등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 고인이 목숨을 바쳐 반공활동을 한 공로가 인정되어 국무총리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 등은 확인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인이 전투 중 사망한 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고, 경찰청장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고인이 적과 교전 중 전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그 기재 내용이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고인의 사망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달리 전투 중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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