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84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충청남도 ○○군 ○○면 ○○리 795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망 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충청남도 ○○군 ○○면사무소에서 면서기로 재직중 1948년 ○○ 지하당 조직원들을 체포하는 데 공을 세웠고, 6․25 사변 당시에는 군민회 청년단 13인을 이끌고 ○○리 ○○산에 입산하여 반공투쟁을 하다가 1950. 9. 25. 인민군에게 체포되어 같은 해 9. 28. 학살당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2. 31. 고인이 ○○면사무소 직원명부상 1946. 1. 31. 임용사실만 확인되고,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수행과 고인의 사망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충청남도 ○○군 ○○면 사무소에서 면서기로 재직중이던 1948년 ○○이 조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군 ○○리 소재 ○○산을 공동벌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조직원 전원을 체포하는 데 공로를 세웠고, 6․25 사변 당시 군민회 청년단 13인을 이끌고 ○○리 아미산에 입산 반공투쟁을 하다가 1950. 9. 25. 인민군에게 체포되어 같은 해 9. 28. 학살당하였는바, 이러한 공적으로 고인은 표창장을 추서 받았고, ○○연맹에서 발간한 자료 및 충청남도 ○○군 ○○면 ○○리 소재 “호국지사위령탑”과 한국반공연맹 ○○군 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명단 및 액자에도 그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한편 사망당시 상황을 목격한 청구외 강○○, 김○○ 등이 이러한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음에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오히려 1950. 6. 30. 고인이 4급 7호봉으로 승급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면 사무소 면직원 명부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1950. 9. 28.까지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제적등본, 순성면사무소 인사발령대장, 인우보증서, 수여증명원, 순국청년장 메달, 표창장, 호국지사위령탑 사진, ○○연맹 ○○군 지회 보관 반공희생자 명단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아들로서 2002. 10. 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외 순성면장의 2002. 11.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소속은 “○○군 ○○면사무소”로, 사망연월일을 “1954. 2. 5.”로, 사망장소는 “○○면 ○○리 494번지(고인의 자택)”로,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각각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단기 4287(서기 1954). 2. 5. 오후 10시 ○○군 ○○면 ○○리 494번지(고인의 주소지)에서 사망하였고, 당시 호주(청구인의 조부)인 청구외 망 강△△가 이를 신고한 것으로 되어있다. (라) ○○면 직원명부에 의하면 고인은 단기 4279(서기 1946). 1. 31. ○○면 서기로 임명되고, 단기 4283(서기 1950년). 6. 30. “4급 7호봉을 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연맹 순국동지명부(No. 817)에 의하면, 고인은 ○○면 서기로서 1950. 9. 20. ○○읍 ○○리(공동묘지)에서 순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인은 “○○면 서기 재직당시 공산당들의 지하조직 및 활동사항을(에) 항거하다 --- 경찰과 협력하여 분석(쇄)에 적극 노력하였다는 이유로 6․25 당시 괴뢰들이 학살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고인의 친족인 청구외 강○○와 동민인 김○○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고인이 6․25전에 ○○당 지하당 조직원들을 체포하는 데 공을 세웠고, 6․25 당시 군민회 청년단 13인을 이끌고 반공투쟁을 하다가 1950. 9. 25. 인민군에게 체포되어 같은 해 9. 28. 학살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고인은 1963. 10. 11. 순국반공청년유공자로 내각수반 김현철 명의의 국무총리표창(훈기번호 ○○)과 순국청년장 메달을 추서받았고, 동 표창장에 의하면 고인은 “---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한 청년운동에 솔선 참가하여 반공전선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그 숭고한 반공정신을 찬양하여 이에 표창장을 추서---”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한편 충청남도 ○○군 ○○리 ○○면 소재 순국지사위령탑 및 ○○연맹 ○○군 지회 반공희생자명부에는 각각 고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13. 고인이 ○○군 ○○면 사무소 직원명부에 의하여 1946. 1.31. 임용사실이 확인되고, ○○연맹 ○○군 지회에서 보관되어 있는 순직자 명부 및 ○○군 ○○면 ○○리 소재 호국지사위령탑에 고인의 성명이 기록되어 있으며, 국무총리표창과 순국청년장 메달을 추서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유족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공무상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02. 12. 3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반공투쟁에 적극 참여하여 생명을 바쳤다는 취지의 국무총리표창과 순국청년장 메달을 추서받았고, ○○연맹 등 유관단체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및 위령탑 등에 고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확인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고인이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한편 고인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1954. 2. 5. 주소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고인의 사망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소정의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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