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38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동 125 ○○아파트 201동 709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1. 5. 21.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특별히 공무와 관련된 질병도 없이 평소의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고인의 사망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고인이 24년 전에 ○○ 차량 정비창에 임시직원으로 취직한 후 1988년 정식발령을 받고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발생한 뇌경색이 악화되어 2001. 5. 21.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는 바, IMF 이후 철도청에도 민영화 바람이 불면서 인원을 감축하게 되자 다른 사람들보다 나이도 많고 배운 지식도 부족한 고인이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된 점, 2000. 5. 3. 근무중에 갑자기 왼쪽 신체 마비 증세가 발생하여 “뇌경색”으로 진단되었으나 당시 회사 측에서 원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휴가처리를 받지 못하고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후 고인이 아침 일찍 출근하여 하루종일 회사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돌아오면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힘든 생활을 하게 된 점, 당시 고인이 대형 선풍기를 틀어 놓고 뜨거운 물을 뿌려야 하는 동력차 라지에타 청소일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먼지가 많고 호흡이 어려운 작업 환경 속에서 고인의 뇌경색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 고인이 직장 상사나 동료들에게 아픈 사실이 발각되어 감원대상이라도 될까봐 통증을 이기며 더 열심히 일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사망진단서, 사망경위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사장의 2001. 7.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사망 당시 기능직 7급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사망연월일은 “2001. 5. 21.”로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다발성장기부전, 패혈증,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의 2001. 5. 21.자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이 “①직접사인:다발성 장기부전, ②중간선행사인:패혈증, ③선행사인:불안정성 협심증”의 사망원인으로 2001. 5. 21. 16:00경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철도차량정비창장의 2001. 6. 11.자 사망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이 새마을 및 무궁화 동차 엔진라지에타를 검수하는 검수자로서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었고, 먼지도 다른 근무환경에 비하여 많은 편이었으며, 뜨거운 물로 세척하는 작업을 하다보니 곁에는 대형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1998년 피보험자 건강진단카드상 고인이 고혈압 요주의자였고, 2000년도에 병가 33일, 2001년도에 병가 45일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한방병원의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고인이 2000. 5. 3. 직장에서 일하던 중 좌반신 무력과 언어장애가 발생하여 동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뇌경색”으로 진단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고인이 내원 15일 전부터 아침에 5분 정도 가슴통증이 있어 위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불안정성 협심증(unstable angina)”으로 2000. 12. 16.부터 12. 2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1. 2. 3. 다시 가슴통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병원의 2001. 5.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이 “협심증, 뇌경색후증(최종진단)”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맥 경화로 인하여 2000년 초 뇌경색이 발병한 경력있는 환자로 2000년 12월 협심증이 발병하였고, 이후 과로와 스트레스, 불충분한 휴식 및 투약으로 다시 악화되어 협심증이 재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1998년도 고인에 대한 피보험자 건강진단카드에 의하면, 고인이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종합판정결과 “건강주의”로 판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고인의 부인으로서 2001. 8. 10.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이 건강검진시 “고혈압” 판정을 받았으나, 이는 공무수행과 무관하게 발병된 질병이며, 고인이 2000. 1. 13.부터 5일간 15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음이 확인되나, 다른 동료 직원보다 특별히 과로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할 때 고인이 특별히 공무와 관련된 질병도 없이 평소 고혈압의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 발병한 질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1. 12. 4.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회사에서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뇌경색이 악화되어 “협심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뇌경색 및 고인의 선행사망요인인 협심증은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등에 의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인의 경우 1998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고, 달리 고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고혈압 또는 뇌경색 및 협심증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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