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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27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군 ○○면 ○○리 356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6.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고 남○○(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1961. 5. 31. 육군에 입대하여 ○○통신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안면 및 하지 부종이 발생하여 1964. 3. 4. 군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간경변증으로 판명되어 치료를 받다가 증세가 악화되어 1964. 3. 23.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1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인 간경변증이 자연적 임상경과에 의하여 발병되고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공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4.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이 1961. 5. 31. 육군에 입대할 당시에는 신체적으로 아무런 질병이 없었고 건강하여 신체검사결과 갑종으로 합격하였으며, ○○통신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63년 3월경부터 녹황색 배뇨와 전신권태감을 느껴왔으며, 1964년 1월 안면부종과 하지부종이 생겨 수개월간 지속되다가 소실된 후 약 10일 후에 재차 발생하여 1964. 3. 4. 군병원에서 간경변증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증세가 악화되어 1964. 3. 23. 사망하게 되자 당시 육군본부에서는 고인을 병사자로 처리하였으나, 그 이후 전사망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을 순직자로 정정의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간경변의 진행과정이 오랜 세월이 소요된다고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간염바이러스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젊은 사람에게도 간경변이 나타나는 현상을 인정하고 있으며, 고인은 출생 당시나 어린 시절에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없었고, 군입대 당시 간에 대한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건강한 몸이었기 때문에 군입대 후에 간염에 걸렸던 것이 분명하다. 다. 고인이 입대할 당시인 1960년대의 우리나라 군 복무실태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열악하였으므로 군입대 후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면 그 진행속도가 급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었는데 피청구인은 간염에서 간경변까지 이르는 기간이 10년 또는 20년 정도라는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 판단을 하여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매화장보고서, 전사망심사의결서, 인사명령(육군본부), 순직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2. 2. 15.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61. 5. 31. 육군에 입대하여 ○○통신단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64. 3. 23. 간경변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병상일지와 매화장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이 1963년 3월경부터 녹황색 배뇨와 전신권태감을 느껴왔으나 단순히 피로에 의한 것으로 생각해 오던 중 1964년 1월초에 안면부종과 하지부종이 발생되었으며, 이 증상이 수개월간 지속되다가 소실되었으나 그로부터 약 10일 후에 재발하여 1964. 3. 4.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여 간경변증의 진단으로 치료를 받다가 1964. 3. 20.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그 이후 고인의 질병이 더욱 악화되어 1964. 3. 23. 사망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육군본부의 전사망심사의결서와 1996. 12. 13.자 인사명령에 의하면, 고인이 “병사”한 것을 “순직”으로 정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2002. 2. 5.자 순직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이 군복무 중 1964. 3. 23. 대구지구에서 “순직”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2002. 4. 4. 보훈심사위원회는 간염에서 간경변증으로 진행되는 데는 10년~20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나, 고인의 경우에는 군입대 후 약 21개월만에 위 질환의 증세가 있어 치료를 받다가 3년도 안된 기간에 사망하였는 바,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간염이 간경변증으로 진행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라는 등의 이유로 고인의 사망원인인 간경변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고인을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4.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를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고인이 군복무 중에 간경변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이 다른 동료 병사들 보다 특별히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간경변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간에 염증이 발생하여 간경변증으로 발전하는 기간은 보통 10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로서 고인이 군입대 후 3년도 경과하기 전에 간경변증으로 사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인 간경변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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