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위촉
요지
도시개발법령상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 습니다. 다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는 토지평가협의 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정관을 인가하는 지정권자 가 정관의 내용, 해당 환지사 또는 감정평가사 위촉시 토지평가협의회의 객관성 과 공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