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평가 협의회 위원(환지사 및 감정평가사)
요지
도시개발법령상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는 토지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정관을 인가하는 지 정권자가 정관의 내용, 해당 환지사 또는 감정평가사 위촉시 토지평가협의회의 객관성과 공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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