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형질변경허가의 경우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을 의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준공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위 규정에 의한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부과종료시점이후에 투입된 공사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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