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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형질변경허가의 경우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 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을 의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준공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위 규정에 의한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부과종 료시점이후에 투입된 공사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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