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통신시설 이설비용의 부담주체

요지

「도시개발법」제54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시행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구역의 통신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같 은 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 공하는 자가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최 초 단자)까지의 관로 및 케이블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통신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통신시설과 별개로, 폐지되는 기존 도로의 통신시설을 새로이 설치되는 도로에 이설하는 경우에는 이설비용을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