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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통판매업으로 보관창고 시설이 없고 건축물 용도가 공동주택인 경우 의료긱 판애업 신고 수리 가능 여부

요지

○ 최근 소규모 창업으로 주택에서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통신 판매업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러한 통신판매업 용도로 쓰기 위해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도록 함에 따라 불편이 많다는 지적이 많아 우리부에서 통신판매업 건축물 용도분류 관련 지침을 시달 (2013.04.26.)한 바 있음 ○ 이는 인터넷 등으로 판매를 하는 통신판매업으로서 구매자와의 직접 접촉이 없고 물품보관 창고 등의 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하는 등 주택용도에 크게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없이 통신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점을 미루어 볼 경우 공동주택도 지침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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