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분양신청 가능 여부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943호, 2017.10.24.)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는 제46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호인 1.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 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5조제1항제3호가목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또는 2.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제3호나목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재건축사업의 분양신청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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