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94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충청남도 ○○시 ○○동 244-15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자(子)인 고 조△△(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시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자로서, 출장 중에 농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농로우측 수로변으로 추락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2002. 6.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8. 10. 청구인에 대하여 위 사고가 고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고였다는 이유로 고인을 지원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2002. 3. 22. 상관의 지시에 의하여 출장명령을 받고 구제역 방제 소독 살포용 석회를 차량에 싣고 담당부락 축산농가에 배분하고 마직막 외딴 산골집 ○○리를 찾아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 바, 위 사고는 국도나 지방도로가 아닌 산골 농민들이 이용하는 농로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위 농로가 너무 좁고 험하였고 고인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피로가 경합되어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으며, ○○시청 공무원으로서 교통사고로 순직한 청구외 장○○과 김○○도 모두 안전운전의무위반,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는데 고인은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라는 이유로 지원순직공무원으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제2항제5호, 제6조, 제73조의2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2, 제94조의3,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사고보고서, 사망경위서,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고위치도,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지원순직공무원유족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1971. 11. 5. 출생)은 사고 당시 충청남도 ○○시 ○○면사무소의 지방세무서기로 근무하던 자로서 기본재직기간은 5년 11월이다. (나) ○○경찰서의 2002. 3. 22.자 교통사고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2. 3. 22. 19:35경 고인 소유의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청남도 ○○시 ○○면 △△구 방면에서 △△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청구외 이△△의 집 앞 농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우측 수로둑으로 이탈하면서 사고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여 고인이 불에 타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동 교통사고 실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사고발생 당시 날씨는 “맑음”으로, 일광은 “저녁”으로, 도로의 지역은 “산간․무인지대”로, 도로의 구조는 “콘크리트”로, 도로의 표면은 “건조”로, 도로의 형태는 “직선로”로, 도로의 여건은 “보․차도 구분과 중앙선 표시가 없는 폭 2.8m의 농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동 교통사고 실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고원인은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운전경력은 “2년 미만”으로, 차량제조년도는 “1년 이하”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면장의 사망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은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매일 2명씩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비상근무일이었던 사고 당일 재산세 과세대상인 철탑조사, 산불예방 및 구제역 방제를 위한 출장명령을 받고 산불예방 감시활동과 당일 배정된 구제역 방제용 생석회를 본인 소유의 차량에 싣고 분담마을인 ○○면 산성 1, 2리에 출장가서 축산농가에 배분하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일과시간이 지난 시각까지 업무를 수행하던 중, ○○면 산성2리 청구외 이은대의 집 앞 20m 전방에 이르러 청구인의 차량이 도로폭 2m 정도로 비좁고 외길인 농로를 이탈하여 높이 2m 정도의 수로변으로 추락하면서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의 2002. 6.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연월일은 “2002. 3. 22. 22:00”으로, 사망원인은 “교통사고 후 화재로 인한 사망추정”으로, 고인은 “국가유공자 해당자”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7. 31. 위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고인은 출장 중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였으나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고에 해당되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지원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8.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제2항제5호, 제73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94조의3․별표 1 제2호의 2-8의 규정을 종합하면, 출장 또는 공용기간의 공무수행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서 제외하되 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와 그 유족으로 등록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이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고발생 당시 날씨는 맑았고 도로는 건조한 노면에 콘크리트 구조였으며 직선로였던 점으로 보아 당시 기상이나 도로상태가 교통사고를 일으킬 만한 상황으로 볼 수 없는 점, 고인이 통상적인 면사무소의 업무 이외에 과중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교통사고 실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2년 미만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사고는 청구인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안전운전의무위반이라는 과실과 경합된 사고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안전운전의무위반에 의한 이 건 사고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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