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83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전라남도 ○○군 ○○읍 ○○리 7구 771번지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진○○(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1980. 8. 29. 예비군훈련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물에 빠져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15.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귀가를 하다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귀가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면 고인은 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예비군훈련을 마치고 귀가 중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갑자기 불어난 강물의 거친 물살에 배가 뒤집혀지는 바람에 물에 빠져 사망하였는 바, 예비군부대에서는 훈련을 마치고 귀가하는 예비군들의 안전을 위하여 입소 당시와는 달라진 기상상태, 자연재해의 우려, 댐의 방류상태 등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이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제8조의2, 제9조제1항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조, 제19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사망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재직증명서, 확인서, 인우보증서, 기상증명서, ○○관리소의 1980년 8월 29일 방류시 유관기관통보현황,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초등학교장이 2002. 3. 15. 발급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79. 3. 1.부터 1980. 8. 30.까지 ○○국민학교 교사로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란에 ‘확인불가’라고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24. 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군 복무를 마치고 복직하여 1980년 8월경 당시 전라남도 ○○군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 고달면 지역 동원예비군으로 1980. 8. 27.부터 1980. 8. 29.까지 ○○훈련장에서 훈련을 마치고 ○○강을 나룻배로 건너 귀가하다가 폭우로 불어난 물길에 휩쓸리면서 배가 전복되어 1980. 8. 29. 사망하였는 바 이 사고는 당시 ○○일보의 사건기사로 확인이 되나, 향토예비군설치법 제9조제1항 및 예비군실무편람에 ‘예비군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이라 함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동원명령을 받고 집결지(훈련장)에 집결하여 출석을 확인한 때부터 임무 종료 후 해산명령을 받은 때까지로 봄이 타당한 점, 대법원판례(대법원 2002. 12. 27. 판결, 2002두8404)에 의하면 예비군훈련을 마치고 정상적인 귀가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귀가하다가 당한 사고는 군복무중의 사고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은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처분통지서가 2002. 10. 16. 청구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군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중에 상이를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대상자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군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중에 사망한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호에 규정된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동법에 따른 보상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예비군의 경우 소집명령을 받아 군부대에 들어감에 따라 현역 군인에 준하는 신분을 갖게 되고 훈련을 마치고 소집해제되어 군부대를 나옴에 따라 훈련기간 동안 부여되었던 현역 군인에 준하는 신분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예비군훈련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면 비록 정상적인 귀가시간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공무원의 인솔 하에 집단수송중이었던 경우가 아니라 개별적인 방법으로 귀가 중이었던 경우에는 군 복무 중(또는 훈련 중)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2. 12. 27. 판결, 2002두840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익사사고로 사망한 점, 달리 고인이 관계공무원 등 책임자의 인솔 하에 귀가를 위한 집단수송중이었다는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소정의 ‘예비군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중에 사망한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