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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55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경기도 ○○시 ○○읍 ○○리 ○○아파트 102-601 대리인 변호사 이 ○○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0.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노△△(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부친으로서, 고인이 1997. 3. 1. 임관하여 2001. 11. 17. 육군 ○○사단 ○○연대 1대대 중대장으로 복무 중 외출허가를 받아 용무를 마치고 귀대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2.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의 중과실에 기인한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7. 1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의 사망사고는 고인이 부친인 청구인의 문병을 위한 외출허가를 얻어 서울 부근으로 나와 부친의 상태를 확인하고 개인적인 볼일을 마친 후 부대로 귀대 중 발생한 것이고, 이는 고인의 부친 문병지가 경기도 ○○방향이라는 점, 교통사고 발생시간이 새벽 3시경이라는 점, 교통사고 장소가 고인이 근무하던 부대에 근접한 경기도 ○○군 ○○면 ○○리 소재 ○○집 앞 47번 국도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명확해지므로, 고인의 사망사고는 공무수행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교통사고 당시 안개가 끼어 가시거리가 매우 짧아 차량이 상당히 서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거나 중과실이 있었다는 당시 포천경찰서의 교통사고 조사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비과학적이고 조작된 것임에도, 이를 기초로 하여 고인에게 중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전사망 심사의결서, 사망확인조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진술조서, 장교자력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장교자력표에 의하면, 고인은 1997. 3. 1. 임관하여 2001. 3. 19.부터 육군 ○○사단 ○○연대 1대대 중대장으로 복무하고 있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3. 5. 발행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 연월일은 ‘2001. 11. 17.’로, 사망 장소는 ‘경기 포천지구’로, 사망 원인 및 원상 병명은 ‘교통사고’로, 사망 경위는 “고인은 2001. 11. 17. 교통사고로 사망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1. 12. 19.자 ‘전사망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전사망심사위원회는 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로 부친 병문안을 이유로 외박을 득하여 부친이 있는 용인에 가지 않고 서울등지에서 애인과 놀다가 부대로 복귀 중 민간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고인은 후송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순수한 외박 목적을 이탈한 개인 용무 후 복귀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 지휘관의 의견서와 중요사건 보고서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은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사고 당시 중앙선 침범 후 민간차량에 재물손괴를 입힌 점은 본인의 중과실이기에 전공사상 분류기준표 기준번호 3-5항을 적용하여 참석위원 전원일치로 ‘일반사망’으로 결정하였다. (라) 군사법경찰관인 제66보병사단 헌병대 상사 청구외 박○○와 소속부대장 사단장 청구외 송○○이 작성한 2001. 11. 17.자 사망확인조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 원인은 “고인이 2001. 11. 16. 14:00경 연대장 직무대리 중령 청구외 정○○에게 ○○에 거주하는 부친 병문안(신장암)을 다녀오겠다는 보고 후 18:30경 고인 소유의 사고차량을 이용, 서울 등지에서 개인용무를 마치고 일동 소재 자가로 귀가 운행 중 2001. 11. 17. 02:50경 사고장소(편도 1차로, 노폭 7.8m, 아스팔트 직선로)에서 안개로 인한 시계제한(6m) 및 졸음운전(추정) 등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마주오던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을 사고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충돌, 벽장파열 등의 중상을 입고, 후송치료 중 05:40경 과다출혈로 사망함”으로 되어 있고, 사망구분에 대한 소견은 ‘3-3(휴가, 외출, 외박기간 중 공무와 관련없이 사고 또는 질병의 발생으로 사망 또는 상이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군사법경찰관인 제○○보병사단 헌병대 상사 청구외 박○○가 작성한 2001. 12. 13.자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에 의하면, 피의자 행적은 “2001. 11. 16. 13:00 ~ 16:00 영점사격 통제, 2001. 11. 16. 14:00경 연대장 직무대리 중령 정○○에게 부친 문병차 외출 보고/허락, 2001. 11. 16. 18:30 ~ 20:00 이동(소속대 → ○○ → 서울 ○○동), 2001. 11. 16. 20:00 ~ 21:30 여자친구 윤○○와 개인용무 및 식사, 2001. 11. 16. 21:30 ~ 2001. 11. 17. 01:30 여자친구와 악세사리 구입 후 한강고수부지 산책, 2001. 11. 17. 01:30 ~ 02:50 복귀(고수부지 → 윤○○ 자가 → ○○), 2001. 11. 17. 02:50 사고발생(○○파크 앞 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교통사고 일시는 ‘2001. 11. 17. 02:55’으로, 사고 장소는 ‘경기도 ○○군 ○○면 ○○리 ○○앞 국도 47호선’으로, 발생 개요는 “고인이 운전한 서울 ○○고 ○○호 엘란트라 승용차는 △△방향에서 ○○방향으로 우로 굽은 도로를 진행 중 핸들 조작을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마○○는 청구외 황○○가 운전한 강원 ○○도 ○○호 무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발생한 사건임”으로 되어 있고, 이 건 사고로 위 황인보가 운전한 차량은 3,748,191원의 물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의사 청구외 김○○이 발행한 2001. 11. 17.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1. 11. 17. 05:35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직접 사인은 ‘심폐 정지’로, 중간 선행사인은 ‘출혈성 쇼크(추정)’로, 선행사인은 ‘대동맥 파열, 비장 파열, 횡격막 파열(추정)’로 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7. 4. 사망확인조서에 고인이 외출허가를 받아 개인용무를 마치고 귀가 운행 중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마주 오던 민간인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헌병대 사건조사결과 보고서에 고인이 연대장에게 보고한 외출허가와는 무관한 개인용무를 보고 귀가 운행 중 본인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공무와는 무관한 사고로 조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중과실에 기인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7.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동조제2항․동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휴가․외출․외박허가를 얻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근무처로 복귀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를 순직군경으로 인정하되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와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들 고 노△△은 부친 병문안을 이유로 외박을 허가받고도 부친이 있는 용인에 가지는 않고 서울 등지에서 애인을 만나는 등의 개인적인 용무를 본 것은 순수한 외박 목적을 이탈한 것이라는 점, 교통사고는 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채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고인의 중과실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전사망심사위원회도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휴가, 외출, 외박 기간 중 공무와 관련 없이 사고 또는 질병의 발생으로 사망 또는 상이자)으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순직군경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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