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투자의향서 제출 및 토지동의 확보와 사업우선권의 관계
요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7조제1항에서 산업단지 개발지원을 위해 민간기업 등은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앞서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투자의향서 제출은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전에 민간기업 등에게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지원하는 절차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에 앞서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투자의향서를 중복 제출한 경우 투자의향서 선제출 여부나 토지동의확보 등에 따라 사업우선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지역의 개발 여건과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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