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01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충청북도 ○○군 ○○읍 ○○리 ○○아파트 103-505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7.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부친인 고 최○○(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1955. 12.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8. 2. 17. 심장변막증으로 인한 전신 혈액순환 장애로 사망한 자로서, 청구인은 고인이 군 복무중에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3. 7. 1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군 복무중 심장변막증으로 인한 전신혈액 순환장애로 사망하였는 바, 이는 고된 군 복무로 인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국방부의 전사상 심의결과도 고인을 순직으로 처리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사망심의의결서, 심의의결서, 사망화장보고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5. 12.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중 심장변막증으로 인한 전신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여 호흡곤란 및 심장쇠약으로 1958. 2. 17. 사망하였다. (나) 전사망심의위원회는 2003. 2. 21. 고인이 군복무중 심장변막증으로 전신혈액순환 장애가 있어 호흡곤란 및 심장쇠약으로 사망하였음이 확인되고, 군복무중 발생한 심장의 판막질환과 이에 의한 사망은 군복무와의 관계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순직으로 의결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3. 2. 26. 고인의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심장변막증"으로, 사망일시는 "1958. 2. 17"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3. 18. 고인이 심장변막증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나, 심장변막증은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류마티스성 심장판막질환이며, 동 질병은 만성적인 진행과정을 밟는 질환으로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고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7.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중 심장변막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순직군경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심장판막질환은 만성적인 발생과정을 밟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류마티스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흔한 상황이고, 류마티스 현상에 의하여 심장판막이 망가지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10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고인이 군복무중 고된 훈련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하여 심장변막증의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