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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특별시장의 건축허가대상 범위 관련

요지

ㅇ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이하 “ 대형건축물 ” 이라 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ㅇ 「건축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 건축 ” 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음. ㅇ 건축법상 “ 건축 ” 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건축행위에 증축이 포함되고, 별도로 기존 대형건축물의 증축의 규모나 범위에 대하여 정의규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존 대형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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