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의 발생여부 판단시 측정방법
요지
1. 국토계획법 상 공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의 경우에는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수준이 낮은 공장에 한해서만 입지를 허용하고 있고, 계획관리지역은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개별 공장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공장 설립으로 인해 주택 등 인근 주민의 건강·안전,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큰 용도지역으로, 2.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4~5종 사업장만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등에 대한 측정법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분류 및 구분이 결정되어진 후에 입지여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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