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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 관련

요지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7호나목에서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소매시장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은 ‘ 판매시설 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의 시설(의원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이 판매시설 안에 있는 경우라면 ‘ 판매시설 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 없이 사용이 가능한 것이며, 판매시설(소매시장) 부분과 구분하여 분리된 시설인 경우라면 동 별표1 제3호다목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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