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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40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경상북도 ○○시 ○○면 ○○리 424 대리인 변 호 사 김 ○ ○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고 송○○(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2003. 8. 1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2003. 8. 29. 급성심장사하였다는 이유로 2003. 9. 30.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심장 및 비장 비대증에 의한 급성심장사를 하였고, 심장 및 비장 비대증에 의한 사망은 군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3.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2003. 8. 11. 육군 제○○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여 2003. 8. 28.까지 입소 3주차 훈련을 마쳤으나, 그간의 교육과정에서 담당 교관의 과도한 훈련과 기합 등으로 전신에 통증을 느꼈고, 2003. 8. 29. 통증으로 인하여 다른 훈련병 3명과 함께 각개 전투교육에서 제외되어 막사에서 대기하였다. 나. 그러나 교육에서 제외된 고인을 포함한 4명에 대하여 참관교육을 받으라는 지시가 있었고, 위 지시를 받은 고인 등 4명은 도보로 각개전투훈련장으로 이동하던 중, 고인이 갑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쓰러지자, 조교 등이 고인에 대하여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한 후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고인은 사망하였고, ○○대학교 법의학교실에서 고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여 고인이 급성심장사로 급사한 것으로 추정되자 육군본부에서는 고인이 교육훈련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판정하고, 대전국립묘지에 안장하였다. 다. 육군본부는 고인이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후 국가유공자등록요건관련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지병인 심장 및 비장비대증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다고 전제하면서 이는 군공무수행과 무관하게 입대 전부터 서서히 진행된 결과이므로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는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공상군경과 관련하여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직무수행과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급성심장사가 과로에 기인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마. 고인은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여 20일간 엄격한 군사훈련을 이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얼차려를 받기도 하여 사망 전날 신체의 통증으로 훈련제외를 요청하기까지 하였다. 바. 고인은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는데, 급성심장사의 유발원인은 육체적 격동, 정신적 흥분 또는 과로 등으로 알려져 있고, 고인은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이후 과도한 훈련과 기합을 받아 왔으며, 그 과정에서 급성심상사로 사망하였다면, 이는 교육훈련과 또는 직무수행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사. 고인이 입대 전부터 심장 및 비장의 비대증세가 있었다고 하나, 입대이전에 특별한 신체적 이상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한 점, 입대 이후 사망시까지 모든 교육훈련을 수행하다가 사망 당일 교육 열외를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심장 및 비장 비대증이 교육훈련으로 인한 과로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아. 더구나 고인을 부검한 부검의는 고인의 사인은 급성심장사라고 추정하였으나, 심장비대는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단독 사인으로 판단하기 부족하고 비장 비대의 경우는 일반적인 울혈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점을 감안하면, 고인이 심장 및 비장 비대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결정통지서,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탄원서, 의견진술서, 민원결과회신, 호적등본, 국가유족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기본병적사항, 중요안건보고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2003. 8.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망당시 제○○사단 신병교육대 소속으로 신병교육(공익근무요원)을 받고 있었다. (나) 고인은 2003. 8. 29. 10:08경 열외된 다른 훈련병 3명과 함께 참관교육을 받기 위하여 각개 전투장으로 이동하던 중 막사 뒤편 배수로 인근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배수로에 떨어져 경련을 일으켰고 인공호흡을 받은 후 같은 날 10;15경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는 도중 원인불명으로 사망하였다. (다) 대구광역시 ○○구 소재 대구 ○○병원 의사 청구외 최○○는 2003. 8. 29. 고인이 기타 및 불상으로 사명하였다는 사체검안서를 발급하였다. (라) 고인을 부검한 ○○대학교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청구외 채○○은 2003. 10 . 27. 고인의 심장이 420그램으로 비대되어 있고, 표면은 부드럽고 매끈하며, 비장은 비대하여 있고, 무게는 약 500그램이며, 매끈한 피막을 갖고 있으며 실질은 암적색으로 균일하고, 사망경위로 보아 급사에 해당하며, 부검소견에서 급사를 초래할만한 외상은 전혀없고, 부검시 채취한 심장내 혈액, 뇨, 위 내용물에서 급사를 일으킬만한 중독의 의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해부기록, 현미경적 조직검사,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의 결과로 보아 사인을 넓은 의미의 급성심장사로 추정하지만,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부검감정서를 발급하였다. (마) 2003. 9. 23. 육군참모총장은 고인이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여 대구지구에서 3주차 신병교육을 받는 공무수행 중, 환자로 열외되어 참관교육을 받기 위하여 각개전투교장으로 이동하다가 2003. 8. 29. 10:08경 막사 뒤편 배수로 인근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배수로에 떨어져 경련을 일으켰고 인공호흡을 받은 후 같은 날 10;15경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는 도중 원인불명으로 사망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고인은 2003. 10. 9. 대전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사) 고인과 같이 훈련을 받던 제○○사단 신병교육대대 ○○중대 1소대 소속의 청구외 손○○, 동중대 4소대 소속의 청구외 허○○, 동중대 2소대 소속의 청구외 박○○ 및 심○○, 동중대 4소대 소속의 청구외 권○○, 동중대 소속의 청구외 남○○, 동중대 소속의 청구외 오○○, 동중대 소속의 청구외 유○○, 동중대 4소대 소속의 청구외 주○○ 등은 각각 사고 전날과 사고 당일 각개전투훈련을 받았고, 특히 고인의 사망 전날 실시한 포복 및 기초 각개전투훈련은 매우 힘들었으며, 소대장에 의해 얼차려도 행해졌다고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아) 2003. 10. 28. 작성된 사단사고발생보고서에 의하면, 위 채종민 외 3명의 집도로 실시된 부검의 결과를 회신받았는 바, 고인의 사인은 급성심장사(병사)로 추정되고, 주요 해부소견은 고인의 심장의 비대(420그램, 성인남성 평균 205-300그램), 비장의 비대(500그램, 성인남성 평균 150그램), 심장의 좌측 관상동맥 기시부가 동맥의 혈류를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상위 위치에 있으나, 심장의 비대 및 심장의 좌측관상동맥 기시부의 상위위치 등은 갑자기 급사를 일으킬 수 있는 소견이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단독사인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하고, 비장의 비대는 일반적으로 비장에 울혈시 일어나는 현상이나 현미경 소견에서 특이한 원인질환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울혈이라고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1. 21. 고인의 사망원인이 미상인데,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심장 및 비장의 이상으로 급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심근비대증은 갑자기 발생하여 급사를 초래할 수 있는 급성기질적인 질환이 아니라 오랫동안 서서히 진행되어 비대가 일어나는 질환으로 사망한 고인의 사망이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2003. 12. 1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2.중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여 3주차 신병교육을 받던 중, 사망 당일 참관교육을 받기 위하여 각개전투교장으로 이동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배수로에 떨어져 병원으로 급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원인불명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고인은 사인과 관련된 외상이 없고, 심장 및 비장이 정상보다 비대하여 심장 및 비장의 이상으로 급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심근비대증은 오랫동안 서서히 진행하여 비대가 일어나는 질환으로 고인의 경우 군복무가 원인이 대외 심장비대가 악화된 것이 아니라 군복무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심근비대증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고, 군복무중에서도 일상생활과 비슷할 정도로 서서히 진행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여 군복무와 고인의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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