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41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기도 ○○시 ○○구 ○○동 239-9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8.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50. 12.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1년 4월 중순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 대퇴부에 상이를 입고 수도○○병원 등에서 입원ㆍ치료 후 1954. 5. 15. 전역하였고, 당시 입은 부상의 후유증으로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위 상이가 악화되어 1979. 11. 9.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2. 8. 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전투 중에 입은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5. 27.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서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6ㆍ25전쟁 중에 좌측 대퇴부 파편창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퇴원 후 민간병원에서 약간씩 치료를 받았으나 근본적인 치료는 받지 못한 채 고통을 호소하다가 패혈증 등으로 1979. 11. 9. 사망하였는 바, 고인의 부상병명이 만성악성골수염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직접사인인 패혈증은 위 만성악성골수염에 기인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고인이 전투 중에 입은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지,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0. 12. 15. 노무자로 육군에 입대하여 1953. 7. 1. 현역에 편입되어 1954. 5. 15. "전공상으로 인하여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자"라는 이유로 전역한 후 1979. 11. 9. 사망하였다. (나) 국립의료원 소속 의사 청구외 서○○은 1979. 11. 10. 고인의 직접사인은 "패혈증"으로, 중간선행사인은 "만성골수염 재발"로, 선행사인은 "만성골수염, 당뇨증"으로, 사망일시는 "1979. 11. 9. 오후 6시 52분"으로 하는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고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당뇨병, 만성골수염, 대퇴골, 좌 패혈증, 세균성감염"으로, 상이경위는 "1950. 12. 15. 노무자로 육군 ○○연대에 입대하여 ○○사단과 △△사단 노무지원 교대차 원통으로 이동중 좌측대퇴부 파편상을 입고 1953년 3월경 재발. 미 ○○야전병원 제○○육군병원 후송되었으며 1953. 7. 1. 현역편입 1954년 4월 부상부위 재발로 수도○○병원 ○○육군병원 치료후 1954. 5. 15. 제대 진술"로 기재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2003. 2. 21.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의료원이 2002. 8. 2.자로 교부한 고인의 의무기록지(1979. 10. 29. ~ 1979. 11. 7.)에 의하면, 청구인의 만성골수염 증상은 1951년에 입은 폭발상(좌 대퇴부)과 관련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5. 9. 군 기록상 고인이 ‘전공상’을 이유로 전역한 기록은 확인되나, 고인의 병상일지가 없어 고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고인이 전역 후 2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작성된 의무기록이나 사망진단서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이 전투 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5.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나목ㆍ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ㆍ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동법 제6조제1항의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국가유공자(전몰군경)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이 전투중에 입은 상이로 만성골수염 및 당뇨병을 앓았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고인이 군 복무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전공상’을 이유로 전역한 기록은 확인되나, 고인의 전역 후 1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작성된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인 ‘패혈증’이 고인의 군 복무 중 입은 상이와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이 전투 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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