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44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충청북도 ○○시 ○○구 ○○동 1049번지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5.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자인 고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97. 7. 24.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선임병들로부터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여 1998. 1. 24.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3. 2.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군 복무 중 선임병들로부터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여 사망하여, 청구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에서는 고인이 순직군경에 해당하므로 유족들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군인연금법의 각 보상규정에 따라 연금 및 재해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시사항을 무시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ㆍ제5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망확인조서, 시체검안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서, 대법원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97. 7. 24.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98. 1. 24. 사망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2002. 9. 1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연월일은 "1998. 1. 24."로, 사망장소는 "충청남도 ○○지구"로, 사망원인은 "목을 매어"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1998. 2. 3.자 사망확인조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자는 "1998. 1. 24. 13:20~14:25경"으로, 사망장소는 "충청남도 ○○시○○면 ○○리 소속대 막사 뒤 철재 사다리"로, 사망원인은 "자살자는 1998. 1. 24. 05:30~07:00 상병 안○○(위병조장)와 함께 소속중대 위병소 입초 근무(단독군장) 중 탄입대 위에 소총 개머리판을 걸치고 근무하다가 부주의로 탄입대에 보관중인 15발들이 공포탄 탄창을 땅에 떨어뜨려, 빠져나간 2발 중 1발을 회수하였으나 눈이 내린 관계로(적설량 2㎝) 1발을 회수치 못하고 고민하다가, 동일 08:30경 전일 일직사관 중사 이○○(29)에게 보고하고, 중대병력 30여명(사고자 포함)과 함께 11:40경까지 제설작업을 해놓은 눈더미 등지를 찾다가 찾지 못하자 처벌 우려 및 두려움으로 심적 부담을 느끼고, 소속대 건물 뒤 2층 굴뚝으로 연결되는 철재사다리(폭 46㎝, 높이 3미터)에 야외 훈련용 천막지주 나일론끈(직경 0.5㎝,길이 2.8㎝, 녹색)을 이용하여 목을 매 사망해 있는 것을 동일 14:25경 동료 일병 김○○(21)이 발견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군의관이 작성한 1998. 1. 24.자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뇌사 추정"으로, 중간 선행사인은 "교사 추정"으로, 선행사인은 "자살 추정"으로, 사망시 상황은 "중대 막사 뒤 사다리에 빨래줄로 목 맨 상태로 발견되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10.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법원은 고인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순직하였다고 판결하였으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순직군경은 유족이 동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보훈청에 등록을 신청한 후 국가보훈처장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독자적으로 순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당해 결정으로 "비해당 처분"을 받은 자가 행정소송 제기시 비로소 사법부의 심리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배상 청구소송사건에서 동법의 적용대상인 순직 여부가 선결문제로서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서 판결되었다면 일응 수긍되나 그렇지 아니한 상황에서 순직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보여지는 점, 고인은 동법 제4조제5항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고인을 동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2. 1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000다12914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2000. 9. 5.자 대법원 제1부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등법원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는 바, 그 상고의 기각이유로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 다 음 - 고인은 온순, 성실하나 내성적이고 자주성이 부족한 성격이어서 입대 후에도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였는데 고인과 같은 소대의 상급병들인 상병 김△△, 유○○, 박□□, 유△△, 정△△, 안○○ 등은 고인의 이러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고인이 근무요령 및 행동수칙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고 근무의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욕설을 하고, 고인을 구타하였으며, 고인은 이러한 상급병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해 동료병사들에게 죽고싶다는 말을 종종 하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아 오던 중 1998. 1. 24. 5:30부터 7:00까지 위병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후 공포탄 2발을 분실한 것을 알게 되었으나 그 중 1발밖에는 찾지 못하여 이로 인한 상급병들의 구타 및 처벌을 고민하던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김△△ 및 박□□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위와 같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같은 날 14:00경 소속 중대 막사 뒤편 보일러실 부근 굴뚝벽에 부착되어 있는 철제사다리에 소지하고 있던 2.8미터의 나일론끈을 묶은 후 목을 걸어 자살하였다.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는 군인이 전투ㆍ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일정한 군사시설 안에서 순직한 경우에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동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7조, 제11조, 제12조 등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군경으로 정의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 등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연금법 제2조, 제3조, 제31조 등은 군인이 사망한 경우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인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 소정의 순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군인연금법의 각 보상규정에 따라 연금, 재해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들의 각 보상규정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해당하여 순직자의 유족은 민사소송에 의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고인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상급자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고인의 사망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 소정의 "순직"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고인의 유족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군인연금법의 각 보상규정에 따라 연금, 재해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 정해진 순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제5항제4호에 의하면,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고인이 부대 내에서 받은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하여 자살하게 되었고, 이 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고인을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망확인조서 등에 고인이 잃어버린 공포탄 2발 중 1발을 찾지 못하여 그 심적 부담감으로 인하여 자살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상급병들의 구타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군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군기교육이나 질책은 필요불가결하고, 또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과격한 폭언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도가 심한 것이 아니라면 군인으로서는 이를 극복하여야 할 것이고, 지속적이거나 정도가 심한 폭행이 있었다면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여러 방법을 통하여 상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인의 소속 부대에서 상급병들의 폭행, 폭언을 막지 못하는 등 부대의 신병관리를 비롯한 지휘관리상의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이 소속 사병이 자살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게 할 정도에 이르는 심한 정도의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하고, 달리 고인이 받은 구타 등의 정도가 심신이 상실될 정도로 극심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순직군경 요건에 대한 판단은 국가보훈처장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의 자살은 나약한 성격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자신이 처한 환경의 극복에 대한 의지부족과 판단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고, 상급병들의 구타 등으로 정상적이고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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