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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07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남도 ○○군 ○○면 ○○리 683-9(2/1)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5.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고 김재천(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55. 10.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9. 2. 11. ○○후송병원에서 "악성임파종"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후송병원, ○○병원 등을 경유 1969. 5. 22. ○○육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후 1970. 2. 28. 전역하여 위 상이처의 악화로 인하여 1972. 4. 3.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 7.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없어 위 "악성임파종"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은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4.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중 악성임파종으로 진단을 받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가망이 없어 1970. 2. 28. 공상으로 전역하였고, 전역후에도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별 차도가 없었으며, 우측 발가락이 썩어들어가는 등 악화되어 ○○의료원에서 무릎 밑을 절단하는 수술까지 받게 되었지만 치료가 되지 아니하여 집에서 사망하게 된 점, 집에서 사망하여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고, 천안의료원에서 진료 및 수술 사실도 보존기간 경과로 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나 고인은 군에서 발병한 악성임파종으로 전역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것이므로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복무기록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5. 10.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악성임파종으로 1969. 2. 11. ○○후송병원, 1969. 2. 14. △△후송병원, 1969. 2. 18.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1969. 5. 22. ○○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후 전공상으로 1970. 2. 28.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병원의 고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1969. 12. 11.자는 "병 악화된 상태이며, 우측 손 사지와 좌측 발가락 제1지에 화농성괴저로 통증호소함"으로, 같은 해 12. 12.자는 "안색은 검게 착색되었으며, 발가락 손가락의 화농성괴저로 고통스러워하며 심한 무기력상태임. 11:00 500D/W 1000cc ID, P-P 300만, S-M 1g IM함, 14:00 동통으로 괴로워하여 Demeral 50mg IM함, 15:00 안정상태에 있음"으로, 같은 해 12. 28.자는 "23:50 심한 두통 및 전신통증, 불면으로 괴로워함. duty Dr의 처방으로 Demeral 100mg IM함, 02:00 IM처치후 수면취함, 04:00 심한 환부통증으로 수면 취하지 못하고 괴로워함 Demeral 50mg IM함, 06:00 진정된 상태 수면취함"으로, 1970. 2. 24.자는 "환부 Soaking 실시하며, 전신통으로 무기력하나 침상안정 취하며 투약중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3. 12. 26.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에 대하여 상이년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악성임파종"으로, 현상병명은 "악성임파종"으로, 사망경위는 "<본인진술> 1955. 10. 1.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연월일 미상 다리부상으로 △△병원, ○○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9. 2. 11. ○○후송병원, 1969. 2. 14. △△후송병원, 1969. 2. 18. 수도병원, 1969. 5. 22. ○○육군병원 입원기록"으로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3. 30. 고인은 군복무중 발생된 상이처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하나,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하고, 고인이 "악성임파종"으로 군복무중 치료한 사실이 확인되나, 고인이 병적증명서상 1955. 10. 1. 입대하여 1970. 2. 28. 전역하였고, 호적등본상 1972. 4. 3. 오전 7시 사망하였다는 기록 이외에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없어 복무중 치료한 "악성임파종"으로 사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어 고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4.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고인은 복무중 악성임파종이 발병하여 1969. 2. 11.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약 1년간의 입원기간중에 치료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공상으로 1970. 2. 28. 전역하였고, 1972. 4. 3. 사망하기까지 전역후 약 2년 1월의 기간이 경과하여 고인의 원상병명인 위 악성임파종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설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고인이 악성임파종으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악성임파종’은 그 발생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군공무와 고인의 사망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악성임파종’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곤란하므로, 고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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