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615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대전광역시 ○○구 ○○동 19-1 ○○빌라 D-201 대리인 변호사 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0.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남편인 고 배○○(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1951. 9. 18. 육군에 입대하여 ○○산 전투에서 총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을 하고 1956. 8. 1.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5. 3. 14.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7.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52. 1. 2. ○○산지구의 전투에 참가하여 전투 중 등쪽에 총상을 입는 배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어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1952. 2. 1. 제○○육군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193일 정도의 입원기간동안 위 배부파편창으로 인하여 기관지천식증 등 합병증이 발병하였지만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1952. 8. 11. 의병전역 하였으며, 1952. 8. 14. 퇴원을 하였다가 배부파편창을 포함한 부상후유증 및 합병증으로 1956. 8. 1. 사망하였다. 나. 고인은 군 입대 당시 전투병과에 차출되어 정상적인 전투업무에 투입될 수 있을 정도의 신체건강 하였지만 의병전역을 한지 불과 4년만인 30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였다는 것만 보아도 고인의 사망원인은 위 배부파편창을 비롯한 부상의 후유증 및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음이 분명하다. 다. 다만, 고인이 사망한 곳이 병원이 아닌 자택이었으므로 미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는데, 그 무렵에는 임종을 병원에서 맞는 일이 흔하지 아니하였고, 고인에 대하여 병원치료조차 제대로 해 줄 형편이 되지 않았던 시기에 청구인은 졸지에 청상과부가 되어 먹고 사는 일이 더 급하던 때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호적등본, 망인대장,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1. 9. 18. 육군에 입대하여 1952. 8. 11.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1926. 3. 3. 출생하여 1965. 11. 30. 청구인과의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69. 7. 23. 오전 7시 본적지에서 사망하였으며, 같은 해 7. 31. 동거하는 친족 배△△이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고인의 딸인 배□□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배□□은 1966. 2. 11. 초등학교 졸업으로, 부친사망일자 불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고인은 단기 4285(1952)년 1월 2일 ○○산지구 전투 중 족부에 부상으로 단기 4285(1952)년 2월 1일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우족 3, 4, 5지 및 좌족 4, 5지 동상, 각기, 배부파편창, 폐침윤, 십이지장염 및 기관지염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후 단기 4285(1952)년 8월 14일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5. 4. 1.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상이장소는 ○○산에서,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원상병명은 우족 3, 4, 5지 및 좌족 4, 5지 동상, 각기, 배부파편창, 폐침윤, 십이지장염 및 기관지염으로, 병상일지에 제△△육군병원에서 1952. 2. 2.부터 1952. 5. 13.까지 원상병명으로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5. 3. 14.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는 2005. 7. 5. 고인은 병상일지에 ○○산지구 전투 중 족부에 동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동상(우족 3, 4, 5지 및 좌족 4, 5지), 폐결핵, 각기"로 진단되었으며, 청구인 및 인우인 진술 이외에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전몰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7.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나목,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전몰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고인이 ○○산 지구 전투 중 입은 배부파편창의 상이 및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에 배부파편창이 진단된 것은 확인이 되나, 호적등본에 기재된 사망일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망일간에 약 13년간의 많은 차이가 있어 고인의 정확한 사망시기를 알기 어렵고,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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