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판매용(화훼)식물의 농작물 대상 및 보상여부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2항은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항제2호는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농작물의 손실은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으로 보상하되, 보상당시에 상품화가 가능한 풋고추ㆍ들깻잎 또는 호박 등의 농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에 작약, 무늬 둥글레 등을 판매용(화훼)으로 식재한 경우라면 농작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며, 해당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농작물을 수확한 후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작물은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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