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된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함에 있어 재결신청 후 단독으로 구분지상권 설정 가능성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토지보상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권리의 취득 등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나, 토지보상법령에서는 권리의 취득 후 구분지상권 등 등기상 권리설정에 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개별 인·허가법령이나 부동산등기법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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