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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2933 재결일자 2010. 06. 1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일에 호주상속을 하였으며, 청구인과 전호주와의 관계는 고인의 자로, 부는 고인, 모는 김○○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고인의 가족인 청구인의 삼촌, 고모 등도 청구인이 고인과 부자(父子)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고인의 자녀로서 ‘유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에 반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호적상의 부(父)인 국가유공자 故 양○○(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子)라는 이유로 2009. 6. 1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인의 사망 후에 출생신고가 되었으므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12. 1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고인은 한국전쟁 당시 입대하여 군 복무중 폐결핵이 발생하여 의병 전역한 후,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인 1954. 3. 24. 청구인의 모친 故 김○○와 혼인하였고 그 후 1956. 5. 19. 청구인을 출생하였고, 1961. 3. 3. 청구인의 제 양▲▲을 출생하였으며, 고인은 1962. 12. 24. 폐결핵으로 별세하였고, 모친도 전염되어 1963. 6. 13. 별세하였다. 당시 마을 구장에게 혼인신고 및 호적정리를 맡겼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모친 故 김○○가 별세하여 사망신고를 하려다보니 혼인신고와 고인의 사망신고가 이루어 있지 않아 한꺼번에 정리하다 보니 고인의 사망신고 이후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나. 청구인은 부모님 별세 이후 할머님의 슬하에서 자랐으며 제적등본 내용도 이제야 알게 되어 한번도 이의제기를 못하였으나, 고향사람과 친지들 모두 청구인을 고인과 모 故 김○○의 자녀로 알고 있고, 그들 중에는 청구인이 태어난 것을 본 사람, 자라난 것을 본 사람도 있는바, 고인의 사망 후에 청구인의 출생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16조의3,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7조의3, 제102조제1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인우보증서, 제적등본,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2009. 6. 1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을 신청하였다. 나. 고인의 제적등본에 따르면, 고인은 1962. 12. 24.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81. 1. 29. 호주상속인인 청구인이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고인과 청구인의 모친인 김○○는 1963. 3. 28. 혼인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출생일은 1956. 5. 19.로 기재되어 있으며, 1963. 3. 28.에 출생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제적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전호주와의 관계는 고인의 자로, 부는 고인, 모는 김○○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출생은 1956. 5. 19.이고 신고일은 1963. 3. 28.이며, 호주상속일은 1962. 12. 24.이고 호주상속사유는 전호주 사망이며 신고일은 1981. 1. 29.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삼촌 양□□과, 청구인의 고모 양◇◇과 청구인의 외삼촌 김◆◆과 청구인의 고향이웃 박◆◆이 일자미상에 작성한 인우보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과 故 김○○의 자녀가 사실임을 보증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인이 사망한 후에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되었으므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12.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의 유족에는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포함되며,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받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 등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주로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되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민법」상 신분관계 법리를 “국가”가 “예우” 또는 “지원”을 해야 할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의 해석 법리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제반 사정상 유족 등록신청자가 국가유공자 등의 사실상 친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위 청구인을 같은 법이 적용되는 “자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일인 1962. 12. 24.에 호주상속을 하였으며, 청구인과 전호주와의 관계는 고인의 자로, 부는 고인, 모는 김○○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고인의 가족인 청구인의 삼촌, 고모 등도 청구인을 고인인 양○○과 부자(父子)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을 고인의 자녀로서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09-10104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가. 관계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가목, 제6조제1항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전몰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전몰군경의 유족은 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받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의하면, 동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지원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민법」상 혼인 외의 자는 부의 인지에 의해 법률상 자식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데, 청구인은 사실혼 관계인 고인과 임순옥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나, 고인이 청구인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고인의 법률상 자식이 아니어서 국가유공자예우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유족 중 ‘자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유공산예우법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주로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되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민법」상 신분관계 법리를 ‘국가’가 ‘예우’ 또는 ‘지원’을 해야 할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의 해석 법리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제반 사정상 유족 등록신청자가 국가유공자 등의 사실상 친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예우법의 취지에 따라 위 신청자를 같은 법이 적용되는 ‘자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 후인 1954. 4. 19.에 출생신고 되었으나, 제적등본상 실제 출생일자는 1952. 4. 29.으로 동 일자는 고인의 사망 전이고, 가족들이 고인의 전사사실을 알고 사망신고를 한 1957. 4. 29. 이전 이라는 점, 청구인이 고인의 사실상의 친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고인의 가족들은 물론 피청구인도 이를 다투고 있지 않고,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기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민법」상 다른 이해관계인이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국가유공자예우법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에는 「민법」상 신분관계에 의한 상속자와 달리 유족인 배우자에 사실상 배우자가 포함되고,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 등을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인 부모로 보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민법」상 신분관계 법리와는 달리 국가유공자예우법 목적에 맞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 당시 전시상황으로 여건상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늦어졌고, 고인이 전쟁 중 사망하여 고인으로부터 인지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고인의 법률상 친자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민법」상 신분관계법리를 기준으로 고인의 사실상 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법상 유족에서 배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을 도모하려는 국가유공자예우법 목적에 반하므로 위법·부당하다. ◎ 09-17325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이 사건의 경우, 비록 고인과 박●● 사이의 혼인신고가 고인의 사망 이후에 이루어져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공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상 위 출생신고의 효력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해관계인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나 인지무효의 소 등을 통해서만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부인하는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청구인은 과거 「군사원호보상법」 상 유족으로 등록되어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로부터 연금 등을 수령했던 전력이 있는 점, 고인과 박○○ 사이의 혼인신고와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같은 날 이루어진 사정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전시였던 당시의 시대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고인이 전쟁 중 사망한 관계로 고인이 청구인을 인지할 것을 기대할 수 없어 결국 「민법」의 원리에 따라 ‘자녀’를 정의할 경우에는 부모가 혼인신고하지 못한 상당수의 혼외자가 보상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크며,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보상을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인의 자로 호적상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고인의 자녀로서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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