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평균 부담률 50% 초과시 미동의자 환지제외

요지

평균부담률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토지소유자의 2/3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초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환지신청 전에 시행자가 개략적으로 계산한 평균부담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토지소유자에게 알린 후 환지신청서와 동의서를 징구하여 야 할 것이므로 이건 환지대상 제외 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시행규정으로 정하 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