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평균 부담률 50% 초과시 미동의자 환지제외
요지
평균부담률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토지소유자의 2/3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초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환지신청 전에 시행자가 개략적으로 계산한 평균부담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토지소유자에게 알린 후 환지신청서와 동의서를 징구하여 야 할 것이므로 이건 환지대상 제외 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시행규정으로 정하 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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