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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3-13283 재결일자 2014. 04. 15. 재결결과 기각 비록 고인의 자살로 인한 사망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곧 고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피청구인이 다시 고인의 사망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의 과실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자해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자살자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살자를 차별 대우하는 것이고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국가유공자법상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합된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므로 위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국가유공자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거나 자살자를 차별하여 대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故 박00(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부(父)로서, 고인이 1996. 11. 6. 해병대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 가혹행위를 당하여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하였고, 2000. 7. 11. 피청구인은 고인이 자살한 것은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여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1. 5. 17. 대구지방법원(2000구5648판결)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001. 11. 30. 대구고등법원(2001누104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아 2003. 9. 5. 동 판결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나. 2010. 4. 2. 청구인은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문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재등록을 신청하였고, 2010. 10. 15. 피청구인이 고인의 사망이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을 하자,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3. 1. 15.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직권 재심의에 부쳐졌으나, 2013. 4. 19. 피청구인은 고인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고인의 사망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의 과실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지원순직군경유족 등록결정 안내를 하는 방법으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고인이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자살하게 되었고, 대법원도 고인의 자살로 인한 사망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으므로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적극적으로 고충처리 해결 노력을 게을리한 점, 스스로 총기 자해사망한 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이 자살한데 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잘못되었다. 1) 대법원 확정판결은 9중대장인 김○○이 고인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과 상급자들이 고인에게 부당한 징계를 내린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상급자인 중대장, 대대장에게 자신의 고충처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2) 지휘관의 심한 가혹행위와 부당한 징계처벌, 부대의 총기와 탄약 관리의 소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인의 자살로 인한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자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공한 국가에 과실이 있는 것이지 고인의 과실이 아니다. 3)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국가유공자법의 입법취지인데, 자살자를 차별하여 대우하라는 취지는 아닐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자살 = 본인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법상의 법조문 취지에 해당하는 과실은 ‘공무수행 중 과속 운전을 하거나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로 보아야 하고, 본 사안의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적극적으로 고인의 고충해결 노력을 게을리 한 점, 스스로 총기 자해사망한 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 장기간에 걸쳐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할 때 고인의 사망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의 과실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6. 30.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항제4호, 제73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문, 재결서, 판결문, 처분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故 박00의 부(父)로서, 고인이 1996. 11. 6. 해병대에 입대하여 2해병사단 13대대9중대 소속으로 군 복무 중 가혹행위를 당하여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2000. 7. 11. 피청구인은 고인이 자살한 것은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여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1. 5. 17. 대구지방법원(2000구5648판결)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001. 11. 30. 대구고등법원(2001누104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아 2003. 9. 5. 동 판결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는데, 판결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문 요지(원고 승소) ○ 중대장이 평소 심한 가혹행위를 해왔고, 총기와 탄약이 보관되어 있었음에도 이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자존심이 매우 강한 특별한 성격의 소유자인 망인으로 하여금 결국 정신적으로 절망 상태에서 총기를 절취하여 자살하게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바,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입은 가혹행위 등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자해행위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볼 수 있음 2) 대구고등법원의 판결문 요지(원고 패소) ○ 망인은 평소 내성적인 성격으로서 우월감과 자존심이 강하여 군 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부적응상태로 인하여 유발되는 문제점들을 이유로 더 엄한 군기교육을 가하였지만, 군기교육은 군 조직을 유지, 통솔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어느 부대나 있는 점, 다른 중대원들은 이를 잘 이겨낸 것으로 보아 그 군기교육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던 점, 평소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있었지만 일상의 업무수행에 있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 이상상태를 보인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오히려 망인은 내성적이고 나약한 성격으로 인하여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자살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 요건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1호의 ‘불가피한 사유 없는 본인의 고의에 의한 사망’ 또는 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함 라. 2009. 6. 11.자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심리부검자문 소위원회의 고인의 자살 관련 회의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징계처벌 관련 ○ 징계입창을 하기 위해서는 피징계자에게 3일 전에 반드시 통보하고 3일 이후에 징계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음. 이 사람의 기록을 보면 입창통보를 하고 바로 다음 날인가 그날인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군인사법을 위반하는 징계절차가 발견이 되고 나아가서 입창 전에 상황실에다 계속적으로 무릎을 꿇게 해서 대기하게 한 것은 법상 가혹행위가 됨 ○ 군에서 징계라는 것은 군 규정에 따라서 징계절차가 있음. 병사한테 가장 가혹한 것은 징계입창임. 그것 말고는 휴가제한, 근신 같은 경미한 수단이 있는데 육군규정에 보면 1차적인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징계수단을 사용하고, 같은 행동이 반복되고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계입창을 하도록 또한 징계입창도 단계적으로 4일, 6일, 8일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군에서 물론 음주는 분명히 징계받을 만한 상황인 것은 맞음. 근무시간에 졸았던 것도 징계받을 만한 상황인 것은 맞음 ○ 문제는 망인이 그전 기록을 보면 징계입창이나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음. 현재 인권담당법무관으로서 징계입창을 할 때는 적법성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부기준을 그 당시 바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지만 처음에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휴가제한을 하고 그리고 똑같은 행위가 다시 반복돼서 징계적인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징계입창을 하는 것이 맞다고 지도하고 있음. 징계입창은 사실상 법원의 영장에 의하지 않은 지휘관에 의한 인신에 관한 구속인데 최후 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것은 법무관들의 법적인 판단임. 술 먹은 것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징계입창 처리는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듬 ○ 음주행위 자체보다는 15일의 영창을 결정한 것이 이 사람 행위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임. 1998년이면 징계입창은 최고가 15일임. 그래서 망인은 최고를 받은 것임 □ 우울증 관련 ○ 영창에 가는 것 자체를 완전히 끝이라고 파악한 것에도 우울증의 결과일 수도 있음.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고하면서 ‘아, 이제 영창가니까 나는 끝이다.’라고 사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4개월 동안 의욕도 없고, 사람들 만나기고 싫어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가 더 악화되면서 영창에 간다는 것 자체를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음. 그런 면에서는 저는 우울증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함 ○ 총이 있는 앞에서 오랫동안 있었다는 게 굉장히 자기애적인 사람한테 8시간 무릎을 꿇고 지나가는 사람이 다 보게 했다는 것도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을 것이고 앞에 총이 놓여 있었고, 우울증 상태에서 어떤 터널뷰(tunnel view)라고, 앞이 안보이고 굉장히 시야가 좁아진 상태에서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렀을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좀 결심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나마 인사를 하는 행동도 있고 조금 이런 그 당시 본인의 고통을 표현했더라면 저희가 훨씬 잘 이해했을 것 같은데 집에 구조를 요청하고 거절된 다음에는 표현이 적은 게 아주 본인의 표현도 얼마나 좌절이 심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지 않고, 의사의 소견이 없어 우울증 판단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지만 개연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함 ○ 확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개연성은 상당히, 근거는 병사 관찰기록한 장부에 다른 행동을 보였고, 두 번째, 심각하게 우울해 보인다는 동료의 진술이 있었고, 세 번째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음주했던 것도 우울증의 결과로 인한 부적응적인 행동양상일 수 있고, 네 번째로는 영창 가는 것을 최악으로, 망했다고 생각하는 것에도 그것밖에 생각을 못했을 이유에도 우울증이 영향을 줬을 수도 있겠음 마. 2010. 4. 2. 청구인은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문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재등록을 신청하였는데, 2009. 8. 5.자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주문 ○ 망인은 군 복무 중 문제병사라는 낙인 하에 타대원에 비하여 중대장으로부터 심한 가혹행위를 받아왔으며, 지휘관의 잘못된 지휘방식과 과중한 징계 처벌, 관리감독의 소홀이 직접적으로 중요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함 ○ 이 사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망인의 전공사상 구분에 관한 사항을 재심의 할 것을 요청함 □ 중대장의 망인에 대한 가혹행위 ○ 중대장은 대대장으로부터 망인을 특별히 관리하라고 지시를 받은 적이 있고, 따라서 망인을 관심사병으로 관리했고 한 달에 한 번씩 대대에 보고를 했다고 진술 ○ 선임병들은 망인이 처음으로 9중대에 전입한 날 혼자서 옷을 벗은 채로 팬티 차림에 맨홀 뚜껑을 열고 물속에 들어가서 얼차려를 받은 적이 있었고, 약 5일 동안 팬티만 입은 채 PT체조를 하고 똥물에 들어갔다고 진술 ○ 망인은 전방을 매우 싫어했고 빨리 화기중대로 철수하기를 바랬으며, 중대장 사고방식을 매우 싫어했고 언젠가는 중대장이 사이코 같다고 한 것 같다고 부대원이 진술 ○ 중대장은 병사들에 대한 상벌 관계를 엄격히 적용한 지휘관이었는데 부대 전입 시부터 망인을 문제 사병으로 인식하면서 망인이 부대생활과 근무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고, 다른 부대원들이 보기에도 망인이 중대장을 비롯한 간부들에게 안 좋게 비춰졌을 뿐만 아니라 망인 또한 다른 중대로 전출을 희망하면서 중대장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졌고, 결국 중대장의 망인에 대한 가혹행위가 다른 병사들에 대한 가혹행위보다 심하게 이루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음 □ 망인의 성격적 특성과 군복무 부적응 ○ 망인은 상명하복의 명령체계와 개인의 특성보다는 조직을 앞세우는 군대문화의 특성상 내부에 불합리함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에서 자신의 성격상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선임이라 하더라도 따지고 들거나 명령에 응하지 않는 행동을 반복했고, 이러한 망인의 성격적 특성으로 인하여 군 복무기간이 지속될수록 망인과 선임과의 갈등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망인은 부대원들로부터 소외됨으로써 망인이 입대 전에 가졌던 망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발현되었고, 그 상황에서 망인 또한 군대에서의 자신의 처지에 대해 깊은 자괴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추측됨 □ 사건의 발단과 과중한 징계처벌 ○ 망인은 다른 사람들이 사회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것에 비하여 군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게 지내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한 음주소란행위는 군 복무 부적응으로 추정됨 ○ 과거수사기록과 재조사결과에 따르면 상사 이○○는 1998. 3. 15. 10:00경 전날 새벽 망인의 음주소란에 대하여 중대장에게 보고를 하였고, 같은 날 13:00경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중위 강○○ 외 3인의 징계위원이 망인에 대하여 영창 15일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중대장은 망인에게 1998. 3. 15. 18:00경부터 입창하기 전까지 상황실에서 무릎을 꿇고 있으라고 지시하였음 ○ 망인은 이와 비슷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었음에도 망인에게 중징계인 영창처분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최대기간인 15일간의 영창처분을 내렸고, 영창처분 전 망인으로 하여금 장시간 동안 상황실에서 무릎을 꿇고 대기하도록 한 행위는 징계규정 및 얼차려 규정에서 허용되지 않는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등 망인에 대한 징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 망인은 영창을 갔다 와 낙인찍히면 사회에서 제대로 살 수 없고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한다고 영창에 가면 자기 인생은 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등의 부대원들의 진술을 보면 영창 징계에 대하여 망인이 갖고 있던 강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확인할 수 있음 ○ 영창징계 확정 전까지 망인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임. 우선 하사 박○○에게도 영창징계를 받지 않도록 도움을 요청하였고, 중대장에게 영창 대신 다른 처벌은 얼마든지 받겠다고 하며 영창만은 보내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중대장이 이를 거부하였음. 상황실에 무릎을 꿇고 대기하는 사이에 상황실 근무자 배○○, 상병 최○○ 등에게 요청하여 집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음 □ 지휘관의 관리책임에 대한 판단 ○ 망인의 성격과 당시 심리상태로 볼 때 돌발적인 행동을 취할 여지가 충분히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마땅한 대기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영창대기 중이던 망인을 총탄관리함과 1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무릎을 꿇게 하여 대기시킨 것은 지휘관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해태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 사망 전 망인의 심리와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판단 ○ 망인은 화기중대 근무 시 지속적으로 선임들과 갈등을 보이며 부적응양상을 보이다 결국 문제 사병으로 낙인 찍혀 9중대로 파견 나가게 되었고, 9중대 관찰기록에서 사고가 우려되는 관심사병으로 평가됨. 하지만 망인에 대한 대우는 왕따와 인간 이하의 가혹행위로 이는 부적응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었고,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상황실에 그것도 탄약보관함이 바로 마주보이는 위치에 장시간 무릎 꿇게 하여 모멸감을 갖도록 하였음. 이러한 부당한 조치는 망인의 자살충동을 행동화하도록 한 측면이 많다고 판단됨. 망인이 죽기 전 억울함을 호소했듯 15일 입창이라는 최고의 징계처분 또한 망인이 행한 문제 행동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자살충동을 갖도록 원인 제공한 측면이 많다고 판단됨. 결국 망인의 죽음은 망인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부대 내 가혹행위나 부당한 처벌에 기인한 것으로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죽음으로 인정함 □ 망인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망 직전 망인은 군 복무 부적응으로 인하여 선후임 관계에서 소외되어 온 사실에 대한 우울감, 장시간의 상황실 대기로 인한 모멸감, 과잉 징계에 대한 억울함, 영창 징계를 피하지 못한 좌절감 등을 극도로 경험한 후 이를 견디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불가피한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군 복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단되고, 구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하는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바. 2010. 7. 26.자 해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고인의 상이당시소속 : 2해병사단 13대대 9중대 ○ 사망연월일 : 1998. 3. 16. ○ 사망장소 : 부대 내 보급창고 앞 ○ 사망원인 및 원상병 : 총기자살 ○ 상이 경위 : 고인은 평소 자신이 최고라는 우월감과 자존심이 강한 성격을 소유하고 있었고, 영내 음주행위가 적발되어 영창 징계처분을 받기 위해 사고 전일 6시간 동안 상황실내에서 무릎을 꿇고 있던 모습을 왕래하던 선후임자들에게 목격 당한 것에 대한 심적 갈등 및 영창 처분을 받고 전역하면 자신이 설정해 둔 인생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것에 대한 강박관념에 쌓여 자제력을 상실하고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자살할 것을 결심하고, 1998. 3. 16. 상황실 내 시건되어 있지 않은 경계용 실탄 보관함 속에서 15발들이 탄창 1개를 사전 절취한 후 06:45경 같은 장소내의 K-2 소총 1정을 절취하여 소속부대 보급창고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총구를 턱밑에 밀착시켜 발사하여 두부 관통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함 사. 2010. 10. 15.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6항제4호(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아. 2010. 11.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1. 3. 29.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재결하였다. - 다 음 - ○ 고인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문상 ‘순직군경에 해당함’으로 의결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러한 판단은 실제로는 당시 부대원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망경위를 추정한 것으로 부대원들의 진술 역시 주로 전해들은 이야기를 진술한 정도에 불과하여 고인의 사망경위를 직접 확인한 것에 기초한 것은 아닌 점,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받은 판결문상, “고인은 내성적이고 나약한 성격으로 인하여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자살한 것으로 보임”으로 판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자.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1. 12. 15.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6028)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2012. 8. 31. 서울고등법원(2012누2810)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2013. 1. 15. 동 판결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는데, 판결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 요지(원고 패소) ○ 중대장이 평소 내성적인 성격으로서 우월감과 자존심이 강하여 군 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던 망인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하여 군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은 채, 오히려 그러한 부적응 상태로 인하여 유발되는 문제점들을 이유로 가혹행위에 가까울 정도의 군기교육을 가하고, 또 징계사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고 15일간이나 되는 장기간의 징계영창에 처하게 함으로써 심한 좌절감을 느끼게 한 것이 이 사건 자살의 한 원인이 된 것은 맞음 ○ 그러나, 군기교육은 군 조직을 유지, 통솔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어느 부대에나 있고, 더욱이 해병대는 군기가 엄하기로 소문난 부대인 점, 중대장 김○○이 평소 엄한 군기교육을 시켰으나 오로지 망인에 대해서만 유독 엄한 군기교육을 가한 것은 아니고 중대원 전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였으며, 다른 중대원들은 이를 잘 이겨낸 것으로 보아 그 군기교육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15일간의 징계영창처분이 과중한 면이 있더라도 술에 취하여 상급자에게 대드는 망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망인은 대학까지 다닌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사리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또 평소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있었지만 일상의 업무수행에 있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인 이상상태를 보인 적이 없었으며, 자살 직전에는 동료들에게 앞에 본 바와 같이 마지막 인사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자살은 나약한 성격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6항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함 2)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 요지(원고 승소) □ 인정사실 ○ 망인은 1977. 3. 1.생으로 사망 당시 만 21세 남짓 된 자로서, 1996. 8. 00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학년을 휴학하고, 1996. 11. 6. 해병 제793기로 입대하여 같은 날부터 1996. 12. 23.까지 해병대 교육단에서 신병교육을 받은 뒤, 같은 달 24. 제2사단 13대대 화기중대로 전입되었다가 부대에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부대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데다가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부리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자, 1997. 12. 16. 전방부대인 같은 대대 9중대로 전입되었음 ○ 망인은 평소 자부심 및 우월감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뚜렷하여 부당한 경우일 때는 절대로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었는데, 상명하복의 명령체계와 개인의 특성보다는 조직을 앞세우는 군대문화의 특성상 내부에 불합리함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에서도 이러한 성격을 굽히지 않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선임이라 하더라도 따지고 들거나 명령에 응하지 않는 행동을 반복했고, 또한 평소 친한 사람이 없이 혼자 생활하는 편이 많은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이어서, 이러한 망인의 성격적 특성으로 인하여 군복무기간이 지속될수록 망인과 선임병과의 갈등관계는 악화되고 부대원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했음 ○ 망인이 배속된 9중대의 중대장인 대위 김○○은 평소 부대원들에게 수시로 취침시 또는 새벽에 얼차려를 실시하고 반성문을 적게 하고, 비·눈이 올 경우에도 팬티 바람으로 밖에서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영하의 날씨에 팬티 바람으로 P.T.체조를 시키고, 배수구 맨홀에 들어가도록 하는 등의 심한 군기교육을 자주 실시하여, 중대원들이 중대장을 매우 무서워하여 다른 부대로 전출가기를 희망하는 상태였음. 특히 망인의 경우에는 중대장으로부터 더욱 심한 가혹행위를 당하여, 이 사건 이전에도 5일 동안 팬티만 입고 P.T.체조하기, 하수구 맨홀에 들어가기, 3∼4일 동안 24시간 상황실에서 꿇어앉아 대기하기 등의 군기교육을 받은 적이 있음 ○ 망인은 1998. 3. 14. 토요일 00:30경 혼자서 사병식당에서 소주 2병 정도를 마시고 술에 취해 울다가 상급자에게 대드는 등 소란을 피운 적이 있었고, 같은 달 15. 05:00경 중대본부 81mm 포상근무 중 복초근무장인 병장 이○○와 함께 졸다가 중대장에게 적발되었는데, 중대장은 근무지에서 졸았던 일을 이유로 중대원 전원을 같은 날 07:00경부터 08:20경까지 8km 구보를 시키고, 09:00경부터 10:00경까지 총검술과 집총체조를 시켰으며, 망인과 이○○에게는 오전에는 병기손질을, 오후에는 1시간 동안 배수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망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린 일에 대하여는 같은 날 13:00경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영창 15일의 처분을 내렸음 ○ 망인은 중대장으로부터 징계사유를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여 그 사유가 근무중에 졸았던 것으로 알고, 같은 날 17:00경 아버지인 원고에게 전화하여 같이 졸은 이○○는 영창을 가지 않고 혼자만 가게되어 억울하다고 호소하였고, 같은 달 15. 20:00경 중대장에게 찾아가 영창 대신 다른 처벌은 얼마든지 받겠으니 영창만은 보내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중대장으로부터 같은 달 15. 18:00경으로부터 영창 입소하기 전까지 상황실에서 무릎을 꿇고 반성하라는 지시를 듣고, 같은 시각부터 다음 날 01:20경까지 그리고 05:00경부터 06:40경까지 상황실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음 ○ 망인은 부대 상황실 출입문과 업무용 칸막이 사이의 좁은 공간에 꿇어앉아 있었는데, 상황실은 부대원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곳으로, 특히 망인의 정면 약 1m 정도 떨어진 곳에 총기, 실탄 보관함이 놓여 있었으나 당시 탄약보관함이 시건되어 있지 않았고 총기대의 시건도 풀려 있어서, 망인은 상황실 관리가 소홀한 틈에 탄약보관함에서 15발들이 탄창 1개와 총기대에서 병장 김○○에게 지급된 K-2 소총 1정을 절취하여, 같은 달 16. 07:00경 소속대 보급창고 앞에서 총구를 턱밑에 밀착시키고 안전장치를 점사에 놓은 상태에서 방아쇠를 당겨 4발이 발사되어 두개강파열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음 □ 판단 ○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 제5호가목 소정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만,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서는 안됨(대법원 2012.6.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앞서 본 법리에 입각하여 망인의 자살로 인한 사망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① 망인은 소속 중대장으로부터 부대원들과 함께 심한 가혹행위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만 별도로 문제사병으로 관리를 당하면서 사망 이전 수일에 걸쳐 집중적인 가혹행위를 당한 점, ② 망인은 소속 중대로 전입한 이후 선임병과의 갈등관계와 부대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관계가 약 3개월 동안 지속되면서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상당한 긴장내지 중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중대장으로부터 징계사유를 제대로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비위사실에 비하여 과중한 15일간의 영창처분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좌절감을 가짐과 동시에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야간에 장시간 상황실에 꿇어앉아 있으면서 모멸감까지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이 자살을 결심한 이후 부대 내의 총기와 탄약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총기를 절취하게 되어 결국 이 사건 자살에 이르게 된 점, ⑤ 망인이 1996.11.11. 입영 신체검사 당시 신장 170cm 체중 60kg으로 신체등위 1등급을 받을 정도의 건강한 신체조건을 지니고 정신적인 이상상태도 없었던 점 ⑥ 망인이 입대하기 전에 정신질환을 앓은 병력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가족 중에서도 그와 같은 병력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지휘관의 심한 가혹행위와 부당한 징계처벌, 부대의 총기와 탄약 관리의 소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자살로 인한 사망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망인의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망인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차. 2013. 1. 18. 피청구인은 행정소송 패소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직권 재심의를 요청하였다. 카. 2013. 2. 27. 보훈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의 사망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의 과실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2013. 4. 1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원순직군경유족 등록결정 안내를 하는 방법으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고인은 복무 중 총기 자해 사망한 바,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처분취소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가 인용되어 판결 확정된 기록으로 보아 고인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나, ○ 군인복무규율 제25조(고충처리)에는 “군인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현저히 불편 또는 불리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지휘계통에 따라 건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고인이 복무 중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채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극도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급자나 소속부대 인사관련 상급자, 부대장 등과의 상담절차나 군병원 진료절차 등 고인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 적극적으로 고인의 고충해결 노력을 게을리 한 점, 스스로 총기 자해사망한 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 장기간에 걸쳐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할 때, 고인의 사망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의 과실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제1항의 요건에 해당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6항제4호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過失)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등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의2에는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5호·제6호·제13호 또는 제1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제4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 단 1) 먼저 청구인은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고인의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고인의 사망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의 과실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자해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공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는지 여부와 그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입은 것인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방어권 행사의 대상과 방법이 서로 다른 별개의 사실이며, 그에 대한 방어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달라져 법령상 서로 다른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같은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이라도 그 사유가 공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과 본인 과실이 경합되어 있어 지원대상자에 해당할 뿐이라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참조),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등록신청을 배척한 단순 거부처분은 그 자해행위를 하게 된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취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처분의 취소가 곧바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는 없고, 불가피한 사유의 존부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2402 판결 참조). 따라서 비록 고인의 자살로 인한 사망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곧 고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피청구인이 다시 고인의 사망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의 과실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자해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고인이 구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제1항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의 과실이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고인의 내성적이고 우월감과 자존심 강한 성격상 군 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이유로 군기교육이 있기는 하였으나 군기교육은 군 조직을 유지·통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어느 부대에서나 존재하고, 고인에 대해서만 군기교육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인 외에 다른 부대원들에 대해서도 있었으며 다른 부대원들은 이를 잘 이겨낸 것에 비추어 그 군기교육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인은 근무지에서 졸았다는 이유로 영창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은 고인이 혼자서 사병식당에서 소주 2병 정도를 마시고 술에 취해 울다가 상급자에게 대드는 등의 음주소란행위에 대해 15일의 영창 징계처분이 있었는데, 일반 사회와는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질서가 중시되는 군 조직의 특성상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징계처분이 필요하다 할 것이어서 설령 고인에 대한 15일의 영창 징계처분이 가혹한 처분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징계처분이 바로 총기 자살을 초래할 만큼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고인이 상급자로부터 군기교육이나 징계처분을 받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 고인이 적극적으로 고충처리 해결을 위한 노력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고, 부대의 총기와 탄약관리가 다소 소홀했던 상황이 있었다고 하여 곧 고인이 자해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고인이 지휘계통에 따라 상담 또는 건의하거나 고충심사 청구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고충처리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고인이 평소에 일상적인 업무수행이나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정신장애 상태를 보였거나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어 고인이 정신장애나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성격상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군기교육을 받거나 음주소란행위로 인하여 본인이 회피하고 싶은 영창 징계처분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자살자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살자를 차별 대우하는 것이고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국가유공자법상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합된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므로 위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국가유공자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거나 자살자를 차별하여 대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은 구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제1항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의 과실이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6. 30.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개정 2008.3.2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08.3.28, 2009.2.6> 1. ~ 4. (생략) 5. 순직군경(殉職軍警):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6. ~ 17. (생 략)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8.3.28>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過失)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4.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제73조의2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5호·제6호·제13호 또는 제1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이하 이 조에서 "사망 또는 상이"라 한다)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제4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직을 한 경우 또는 공상기준(公傷基準)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을 제9조, 제11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는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된다고 판정된 신체의 장애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5항·제5조·제7조·제10조·제78조·제79조·제80조제1항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참조 판례 ◎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판결요지】국가유공자 인정 요건, 즉 공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다는 점이나 그로 인한 신체장애의 정도가 법령에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인이 증명할 책임이 있지만, 그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입은 것’이라는 사정, 즉 지원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지원대상자로 등록하는 처분을 하는 처분청이 증명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공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는지 여부와 그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입은 것인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방어권 행사의 대상과 방법이 서로 다른 별개의 사실이고, 그에 대한 방어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달라져 법령상 서로 다른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같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이라도 그 사유가 공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과 본인 과실이 경합되어 있어 지원대상자에 해당할 뿐이라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공무수행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을 한 데 대하여 법원이 그 인과관계의 존재는 인정하면서 직권으로 본인 과실이 경합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직권심사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2402 판결 【판결요지】자살 등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자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것만으로 언제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합되었다는 등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가 정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및 그 유족 등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자해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이나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 등을 모두 고려해 보아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정도는 아니어서 자해행위에 대한 회피가능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면, 자해해위를 감행한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까지 할 것은 아니므로 그 유족은 지원대상자 유족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은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그 제6항에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들고 있다. 구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을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음(제2조)에 비추어 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이라 함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겠고, 이는 군인의 사망이 자해행위인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다만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는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의 하나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들고 있으나, 위 조항은 또한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제1호),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제2호),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제3호)’를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들고 있어, 이는 모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한 규정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제4호가 들고 있는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역시 위 각 호와 마찬가지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자해행위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당연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소정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달리, 군인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면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거나 또는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할 정도에 이른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닌 한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2205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6702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4789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13533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14578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안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나. 원심은, 망인이 군 복무와 관련된 정신적 스트레스와 대리시험 적발로 인한 부담감으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망인의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인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국가유공자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5호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망인의 자살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락 상태에 빠져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고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기만 하면 그로써 곧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리를 전제로 그에 관하여만 판단하고, 망인의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용덕의 별개의견과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민일영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신영철의 보충의견과 대법관 전수안의 보충의견이 있다. 2.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용덕의 별개의견 요지 -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자해행위를 하게 된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국가유공자, 그러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대상자로 처우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3.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민영일의 반대의견 요지 - 군인이 직무수행 중 자살한 경우에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으로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 이상 그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4.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신영철의 보충의견 요지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이 단순히 자살로 인한 것이라거나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전수안의 보충의견 요지 - 어느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자해행위’인지 아닌지에 따라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달리 보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구체적 적용 준칙이 될 수 없고,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등 상태에서의 자살만을 자해행위로 인한 자살이 아니라고 보는 것도 사실상 거의 모든 자살에 의한 사망을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하는 해석이어서 부당하다. 참조 재결례 ◎ 2012-10451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청구인은 고인이 과도한 업무와 상관의 질책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자기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자해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기 때문에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서상 고인이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고인이 다른 동료들과 달리 일반적인 군복무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고인의 경우 상급자들의 질책으로 심리적인 고통을 받은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의 군인이라면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심리적인 고통이 누구에게나 자살에 이르게 할 만큼 심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달리 고인의 자살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2010-27997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청구인은 고인이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자살하게 되었고,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순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문상 ‘순직군경에 해당함’으로 의결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러한 판단은 실제로는 당시 부대원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망경위를 추정한 것으로 부대원들의 진술 역시 주로 전해들은 이야기를 진술한 정도에 불과하여 고인의 사망경위를 직접 확인한 것에 기초한 것은 아닌 점,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받은 판결문상, “고인은 내성적이고 나약한 성격으로 인하여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자살한 것으로 보임”으로 판시한 점, 사망구분심사위원회의 재심의한 결과문상, “스트레스장애 등의 발생 원인이 군 업무수행에 한정하는 것은 다소 부적합하며 사망경위서상 ‘그 원인에 관계없이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어 사망’하였으므로 전공사상자처리규정상 자살(5-1)로 결정한 점,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결정문 및 내용이 법원의 기 판결내용을 번복할만한 반증자료로 볼 수도 없다는 점, 한편, 순직군경 요건에 대한 판단은 국가보훈처장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육군본부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결국 고인이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2013-04787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1)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의 적극적인 고충해결 노력을 게을리한 과실이 경합된 사망으로 판단되고, 고인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을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애국심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지원순직군경 적용대상 유족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구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을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이라 함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겠고, 이는 군인의 사망이 자해행위인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그러므로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5호 가목에서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한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3) 고인은 선임병이던 병장 박민훈 등으로부터 1998년 9월 중순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사이에 수 차례에 걸쳐 심한 욕설·구타·가혹행위를 받은 점, 박민훈의 폭행 등에 견디다 못한 고인이 자살하겠다는 뜻을 비추거나 소대 분위기가 무섭다고 하면서 전출을 보내달라고 하여 분대장 김형욱이 소대장 류유석에게 고인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소대장 류유석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일반 사회와는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 사회에서는 그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하여 상급자로부터의 강요 등 가혹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가 일반 사회에서의 그것보다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점에 비추어 공무수행 중 고인에게 가해진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2회에 걸친 자살시도 등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신경정신과 전문의 김성수는 상급자의 가혹행위가 고인의 정신질환 발병의 주요한 촉발 및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당시 고인의 상태는 정신의학적 응급상태였으므로 스트레스 요인이 적은 환경으로의 보호 및 즉각적인 정신의학적 평가와 치료 등의 조치가 이루어 졌어야 한다고 감정한 점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이 적극적인 고충해결 노력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인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 자로 봄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2013-09535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이행청구 등(인용) 1)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2.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고인의 사망은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6항제4호의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인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12. 9. 14. 대구고등법원에서 고인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 기각되어 2012. 10. 5. 판결이 확정되었다. 2)「행정소송법」제30조제2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고, 이 때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나(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3057 판결, 대법원 1998. 1. 7. 선고 97두22 판결 등 참조),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사정, 즉 지원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지원대상자로 등록하는 처분을 하는 처분청이 그 증명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참조). 3)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5373 판결 참조), ‘불가피한 사유’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사망 직전 담당업무가 너무 과중하여 고인을 포함한 재산세 담당공무원 3명만으로는 이를 모두 처리할 수 없었음에도 이를 정해진 시일 내에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급격한 체중감소와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한 여러 신체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또한 고인이 정신과 병원 등에서 우울증을 병명으로 한 직접적인 치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사망 직전 우울증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존재하는 이상, 고인은 사망 당시 이미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빠졌다고 추단할 수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도 여러 신체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는 등 고인 나름대로 위와 같은 상황을 참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고인의 성행, 신체적·정신적 건강, 업무의 과중 정도 등 당시 고인의 주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고인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빠져 어느 정도 정신장애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고인의 사망을 두고 보통 평균인의 기준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거나 과실이나 과실이 경합된 사망’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제1항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달리 고인의 사망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의 과실이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4) 따라서 고인의 사망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의 과실이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여 고인이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에는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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