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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25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나 ○ ○ 경기도 ○○시 ○○구 ○○동 3621-1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망 나△△(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99. 6. 14. 해군에 입대하여 군수사령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위암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군 입대 전에 이미 위암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군 입대 후 1년 2개월이라는 기간은 말기위암으로 발전하기에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므로 망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1. 2. 2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망인은 대학생의 신분으로 신앙생활과 써클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두 번의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이학적 또는 신경학적 위암으로 의심되는 현저한 증상이 없이 건강한 몸으로 군에 입대하였고, 입대 후부터는 군인에 대한 보호책임이 국가에 있으며, 영내거주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 병인 경우 일거수 일투족 모두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고, 위암의 발병원인이 음식물과 생활환경이 주된 원인인 바, 망인은 공무수행과정에서 음식물과 생활환경,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위암이 발병하였으므로 망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나. 현대의학의 검사에서 발견되지 못할 정도의 작은 종양세포를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런 질병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의학적으로 환자로 볼 수 없고, 위암세포가 형성되는 원초적 발병일을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증상을 호소한 시점부터 병력기간의 시작으로 보고 병명이 확정된 시점을 발병일로 간주해야 하며, 약년자 위암은 진행이 빠르고 예후도 불량하여 발병에서 사망하기까지는 평균 5-7개월 이내이고, ○○병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군 입대 후 1년 2개월이면 암이 진행하여 충분히 사망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입대 전 발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망인은 건강한 상태로 입대한 후 위암이 발병하였고 그 진행이 너무 빨라 사망한 것이다. 다. 국군○○병원에서 망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판정하였고, 해군참모총장도 상이원인을 복무중 발병이라고 확인한 것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말기위암은 일반적으로 위암이 발생한 후 장기간의 경과를 거쳐 발현하는데 망인이 군 입대 후 약 1년 2개월만에 진단되었음을 감안할 때 군 입대 전에 이미 위암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군 입대 후 1년 2개월이라는 기간은 초기위암에서 말기위암으로 발전하기에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망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 통보서, 병상일지, 군복무기록카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사망진단서, 소견서, 진단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인은 1998. 8. 12. 징병신체검사에서 내과, 외과 등 신체검사과목에서 모두 정상으로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은 후, 1999. 6. 14. 해군에 입대하여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군수사령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0년 7월부터 심와부 통증, 흑색변, 빈혈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해 8. 5. 국군△△병원에서 위내시경검사상 진행성 위암으로 진단을 받고, 같은 해 9. 9.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같은 해 9. 21. 복강내 전이가 있는 말기위암 상태로 위전적출술을 시행받고 같은 해 11. 18. 제대를 한 다음,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항암 치료를 받던 중 2001. 2. 19. 선행사인 위암, 중간선행사인 폐렴, 직접사인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2000. 10. 10.자 망인에 대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발병일시 및 장소는 각각 “미상”으로, 초진단명은 “위암”으로, 현진단명은 “말기위암, 위전적출술후 상태(복강내 전이)”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해군참모총장의 2000. 12.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망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각각 “말기위암”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9. 말기위암은 일반적으로 위암이 발생한 후 장기간의 경과를 거쳐 발현하는데 반해, 망인은 군 입대 후 약 1년 2개월만에 진단되었음을 감안 할 때 군 입대 전에 이미 위암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2. 28.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학교병원장이 2001. 3. 17. 발행한 망인에 대한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망인은 처음 수술 당시 이미 진행되어 있는 상태여서 수술적으로 완치될 수 없는 상태였고, 이후 위암의 빠른 진행과 그에 동반된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였으며, 환경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장이 2001. 3. 21. 발행한 망인에 대한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망인은 2000년 8월 위암으로 진단을 받고 약 6개월만에 암의 진행으로 사망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젊은 나이의 위암환자는 나이 든 환자에 비해 병의 진행이 빠르고 예후가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병원장이 2001. 3. 23.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망인은 위암(진행성)으로 2000. 11. 18.부터 2000. 11. 2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던 환자로서, 일반적으로 젊은 나이의 위암환자는 병의 진행이 일반환자에 비해 빠르고 예후가 불량하여 진단도 어려우므로 군 입대기간 1년 2개월 동안 충분히 병이 진행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망인이 군복무 중 위암의 진단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제대한 후 위암을 선행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군 입대 후 약 1년 2개월 만인 2000. 8. 5. 진행성 위암으로 진단을 받았고, 진단 뒤의 경과가 일반적인 위암의 경우에 비하여 급격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아 동 질병은 약년성 위암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약년성 위암의 경우는 발병 후 5 내지 7개월만에 사망할 수도 있기는 하나, 이는 진단한 시기로부터 사망까지의 경과로 봄이 타당하고 망인의 위암이 진정으로 발병한 시기는 입대 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설사, 망인의 위암이 입대 후에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아직 약년성 위암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망인의 공무수행이 위암의 발병과 관계가 있거나 또는 위암의 경과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상당한 사정이 없고, 달리 망인에게 위암을 발병하게 하였다거나 급속히 악화시켜서 망인의 생명을 단축시켰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으로 식생활을 중심으로 한 환경적 요인 등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망인이 군 복무과정에서 식생활을 중심으로 한 환경적 요인, 과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망인의 위암의 발병이 그 환경적 요인, 과로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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