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92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전라북도 ○○시 ○○구○○동1가 287-4 ○○아파트101-907호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고 신○○(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99. 12. 29.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찰서 ○○파출소 소속으로 근무 중 이던 2000. 12. 28. 교통사고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히 방범대 순찰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현장으로 출동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9.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특별한 교통장애요인이나 사유없이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에서 주행하여 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한 것은 고인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01. 5.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찰서 ○○파출소 소속으로 근무 중 교통사고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히 방범대 순찰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현장으로 출동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하였는 바, 파출소 는 24시간씩 교대근무를 하는데 고인은 이 건 사고 전날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이 건 사고 당일 근무교대 약 1시간 전인 08:40경 교통사고처리를 위하여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112순찰차 근무자 청구외 순경 황○○으로부터 긴급 지원요청을 받고 고인이 경광등이 부착된 준긴급차량인 방범순찰차량을 운전하여 청구외 권○○ 경사와 함께 현장으로 출동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된 점, 출동 당시 눈이 내려 노면이 빙판이 되어 시속 30km/h로 감속하여 운전하던 중 ○○시 ○○면 접산리 탑천교 지점에서 같은 차로를 앞서 주행하던 번호미상의 승용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고인이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중앙선을 넘게 된 점, 위 사고지점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그 높이가 약 5cm에 불과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은 점,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고인의 위반사항이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처리되어 있는 점, 사고발생원인이나 눈이 많이 내려 도로가 결빙된 현장정황을 무시한 채 피청구인이 고인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판단한 것은 객관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도로가 빙판길이라 하나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고인이 특별한 교통장애요인이나 사유없이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여 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한 것은 고인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통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보고(2) 실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파출소 근무일지, 사망경위서, 사체검안서, 유족보상금결정통지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9. 12. 29.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0. 1. 6.부터 이 건 교통사고 발생일인 2000. 12. 28.까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였다. (나) 경찰청장의 2001. 3.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2000. 12. 28. 5중 충돌사고현장에 도착한 위 순경 황○○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위 경사 권○○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지원출동하던 중 08:45경 ○○시 ○○면 소재 탑천교에서 마주오던 트레일러차량과 충돌하여 순직하였다는 내용,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금결정을 받았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의 2001. 4. 27.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고인이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 중 교통사고처리 지원요청을 받고 승합차를 운전하여 출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도로가 빙판길이라 하나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고인이 특별한 교통장애요인이나 사유없이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여 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한 것은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련법령 위반 등 고인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찰서장의 2001년 1월 일자미상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고인이 교통사고처리 출동차 같은 파출소 직원 1명을 태우고 청구외 김○○ 소유의 전북○○가 ○○호 승합차를 운전하여 미상의 속도로 1차로로 주행 중 08:45경 ○○시 ○○면 소재 ○○ 빙판노상에서 차체가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위 승합차의 우측 앞면으로 반대방향 2차로에서 청구외 조○○가 화물 약 20톤을 적재하고 무면허(면허정지기간중 운전)로 운전하여 오던 청구외 ○○상운(주) 소유의 경기○○바 ○○호 트레일러 차량의 좌측 운전석 앞 모서리를 충돌하여 고인은 사망하고 동승자 권○○ 및 위 조○○는 중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교통사고보고(2) 실황보고서에 의하면, 도로표면은 “빙설”로, 도로형태는 “직선로”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위반법규란에 고인은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위 조원소는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위 경사 권○○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 의하면, 위 순경 황○○의 지원요청을 받은 후 고인이 자율방범대 차량을 운전하고 위 경사 권○○은 옆 좌석에 동승하여 현장으로 가던 중 전방에서 사고가 나 교통정체로 밀려있는 것을 보고 고인이 브레이크를 밟자 좌측으로 미끄러졌고 당시 노면은 빙판길이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경찰서 ○○파출소의 근무일지에 의하면, 고인의 근무시간은 2000. 12. 27. 09:00경 ~ 2000. 12. 28. 09:00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전라북도 ○○경찰서장의 2001년 1월 일자미상의 사망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0. 12. 28. 5중 충돌사고현장에 도착한 위 순경 황○○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위 경사 권○○과 함께 ○○파출소 자율방범대 소속 전북○가 ○○호 승합차량을 타고 ○던 중 마주오던 경기○○바 ○○호 트레일러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전라북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0. 12. 28.자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0. 12. 28. 08:45경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2001. 2. 2.자 유족보상금결정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유족보상금 청구가 가결되었다. (카) 위 경사 권○○의 2001. 6. 14.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경사 권○○은 이 건 사고 당일 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에 동승하여 교통사고현장에 출동하던 자로서, 고인이 시속 약 30km/h로 주행하던 중 같은 차로를 앞서 주행하던 번호미상의 승용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고인이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던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게 되었고, 이 건 사고 당일 새벽에 눈이 내려 도로가 최악의 빙판길이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고 있으면서, 다만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사망 등은 제외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이 건 교통사고가 불가피한 사유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고인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나, ○○경찰서장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교통사고보고(2) 실황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교통사고 당시 노면이 결빙된 상태였다는 것이 인정되는 점, 교통사고보고(2) 실황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의 위반사항은 안전운전의무위반인 점, 고인이 단순히 일반적인 사고예방이나 단속업무 등을 위한 것이 아니고 5중 충돌사고현장에 도착한 위 순경 황○○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 지원요청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현장에 신속히 출동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경찰서 ○○파출소의 근무일지에 고인의 근무시간은 2000. 12. 27. 09:00경 ~ 2000. 12. 28. 09:00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교통사고 발생시점이 2000. 12. 28. 08:45경인 것으로 보아 고인이 피곤한 상태에서 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위 경사 권○○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 의하면 전방에서 사고가 나 교통정체로 밀려있는 것을 보고 고인이 브레이크를 밟자 좌측으로 미끄러졌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유족보상금결정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유족보상금 청구가 가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교통사고의 주원인이 중앙선침범인 것은 분명하나 그 외에도 사고 당시의 노면상태, 사고 당시의 도로교통상황 및 신속한 출동의 필요성 등이 결부되어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므로, 불가피한 사유없이 고인의 중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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